상가 권리금 세금 신고 방법과 기타소득 원천징수 8.8% 비교
권리금 1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잔금날 갑자기 880만 원을 떼고 준다고 하면 당황스럽습니다. 상가 권리금은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 60%를 뺀 소득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양수인이 원천징수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급액의 8.8%가 먼저 빠지고, 양도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권리금이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부터 가립니다
소득세법은 영업권을 넘기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상가를 임차해 장사하던 사람이 시설·거래처·영업 노하우만 넘기는 일반적인 권리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토지·건물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넘기면 그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묶여 양도소득세로 신고합니다.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서 영업하다 통째로 파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양도인이 법인이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법인 수익이므로 양수인의 원천징수 의무도 없습니다.
8.8%가 나오는 계산 구조
원천징수세율 자체는 22%입니다. 다만 과세 대상이 권리금 전액이 아니라 필요경비 60%를 뺀 40%라서, 실제로 떼는 비율은 8.8%가 됩니다.

| 권리금(부가세 제외) | 필요경비 60%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 8.8% | 실수령액 |
|---|---|---|---|---|
| 5,0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440만 원 | 4,560만 원 |
| 1억 원 | 6,000만 원 | 4,000만 원 | 880만 원 | 9,120만 원 |
| 2억 원 | 1억 2,000만 원 | 8,000만 원 | 1,760만 원 | 1억 8,240만 원 |
누가 언제 무엇을 신고하는지
| 주체 | 할 일 | 기한 |
|---|---|---|
| 양수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세액 납부 | 지급일 다음 달 10일 |
| 양수인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 해 2월 말일 |
| 양도인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폐업 시) | 폐업일 다음 달 25일 |
| 양도인 |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 31일 |
홈택스에서는 원천세 신고 메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기타소득 항목에 인원과 지급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납부는 신고 후 바로 이어지는 납부 화면에서 처리합니다. 지방소득세 0.8%는 국세와 별도로 위택스에서 따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걸 빠뜨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포괄양수도 여부로 갈립니다
권리금은 영업권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인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그대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권리금 계약 대부분이 이 방식을 씁니다. 다만 종업원을 전부 정리했거나 업종을 바꾸기로 했다면 포괄양수도 요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면 부가세를 양도인이 떠안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 원천징수 기준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입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 8.8%를 곱하면 과다 징수가 됩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일 때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1억 원이면 소득금액이 4,000만 원이라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8.8% 떼였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면 5월에 추가 납부가 나옵니다.
- 실제 시설투자비가 권리금의 60%를 넘는다면 그 실제 금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대신 세금계산서·이체내역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 권리금을 실제보다 낮춰 적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그만큼만 비용으로 털 수 있고, 자금 흐름이 안 맞으면 양쪽 다 소명 요구를 받습니다.
- 떼어놓고 납부를 미루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세액의 3%에 하루 0.022%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지급명세서를 안 내면 별도로 지급금액의 1%가 붙습니다.
가산세율과 신고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직전에 홈택스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양수인이 원천징수를 안 했으면 저는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걷는 절차일 뿐이고, 권리금을 받은 사람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다음 해 5월에 세액 전부를 납부하게 됩니다.
Q. 8.8%를 떼였으면 세금이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이미 낸 8.8%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고, 세율 구간에 따라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Q. 양수인은 지급한 권리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권리금은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권리금 금액을 명확히 적고 대금을 계좌로 이체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권리금은 받는 쪽은 5월 종합소득세, 주는 쪽은 다음 달 10일 원천세라는 두 축만 기억하면 신고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