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부모에게 돈 빌릴 때 차용증 이자율 4.6%, 꼭 줘야 할까


집 살 돈이 모자라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 증여세 걱정부터 앞서실 겁니다. 세법이 정한 적정이자율은 연 4.6%이고, 무이자로 빌리더라도 적정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금으로 환산하면 약 2억1700만원까지는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돈 빌릴 때 차용증 이자율 4.6%, 꼭 줘야 할까

4.6%라는 숫자가 나온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서 적정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당좌대출이자율로 정하고 있고, 그 고시 이자율이 연 4.6%입니다. 2016년 3월 조정된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바뀔 수 있는 값이라 거액을 움직이기 전에는 국세청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이자율을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 1천만원 기준을 원금으로 환산하면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대출금액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이 금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 1천만원 기준을 원금으로 환산하면

빌린 원금(무이자 가정)연간 적정이자 상당액증여세 과세 여부
5,000만원230만원해당 없음
1억원460만원해당 없음
2억원920만원해당 없음
2억1,739만원약 999만원해당 없음(경계선)
3억원1,380만원1,380만원 전액이 증여재산가액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1천만원을 넘는 순간 초과분만 과세되는 게 아니라 차액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380만원이 아니라 1,380만원이 잡힙니다. 물론 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므로,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실제 낼 세금은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공제를 여기서 써버리면 나중에 진짜 증여할 때 쓸 여유가 사라집니다.

기간과 합산 규칙도 챙기세요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 단위로 매년 다시 계산합니다. 첫해만 통과하면 끝이 아닙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1년으로 봅니다. 또 같은 사람에게서 1년 이내에 나눠 빌린 금액은 합산해서 판단하므로, 1억씩 세 번으로 쪼개도 소용없습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항목내용
당사자대주·차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금액원금(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병기)
이자율연 몇 %인지, 무이자면 무이자임을 명시
변제기일만기일 또는 분할상환 일정
상환방법입금 계좌, 매월 상환일, 원리금 구조
작성일실제 자금이 오간 날과 어긋나지 않게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작성일 입증이 핵심입니다. 공증사무소 공증이 가장 확실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정도로도 날짜 증빙은 충분히 됩니다. 이 부분은 굳이 과하게 갈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자를 주기로 했다면 세금이 따라옵니다

부모가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세 25%, 지방소득세 2.5%를 더해 27.5%가 붙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돈을 지급하는 쪽, 즉 자녀입니다. 홈택스에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솔직히 매달 하기에는 꽤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1천만원 기준 안쪽으로 설계해 무이자로 가거나, 이자 지급 주기를 분기·연 단위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식은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자를 주기로 했다면 세금이 따라옵니다

자주 하는 실수

가장 많이 깨지는 지점은 차용증 내용과 실제 흐름이 따로 노는 경우입니다. 매달 상환하기로 써놓고 1년째 입금 내역이 없으면, 서류가 아무리 반듯해도 증여로 봅니다.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도 피하세요. 계좌이체 기록이 남아야 하고, 이체 메모에 '차용금 상환'처럼 용도를 남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전업주부가 수억 원을 빌린 것으로 꾸미는 경우도 상환능력 자체를 의심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먼저 사망하면 그 대여금은 상속재산에 채권으로 잡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무이자 차용증도 세법상 인정되나요?

A. 인정됩니다.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원금이 약 2억1700만원 이하라면 무이자 약정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Q. 이자를 4.6%보다 낮게 정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 2%로 약정했다면 4.6%와의 차이인 2.6%에 해당하는 금액만 따져서 연 1천만원 미만인지 판단합니다. 약정한 이자는 실제로 지급해야 하고, 그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도 함께 생깁니다.

Q. 돈을 먼저 받고 차용증을 나중에 써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자금이 오간 시점과 차용증 작성일이 크게 벌어지면 사후에 급조한 서류로 보일 수 있으므로, 이체 당일 또는 그 전후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나 내용증명으로 날짜를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 자녀 간 금전거래는 4.6%와 연 1천만원이라는 기준선을 지키되, 차용증에 적은 그대로 계좌이체로 상환한 기록을 쌓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