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는 상사의 언어적 폭력입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수준을 넘어, 공개적으로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욕설, 모욕, 명예훼손 발언이 형사 고소로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욕설과 명예훼손의 차이
1. 욕설(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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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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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 비하적 발언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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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면 성립됩니다.
2.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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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허위사실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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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단순 욕설이 아니라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평판을 떨어뜨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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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저 사람은 회사 돈을 빼돌렸다” 같은 발언.
직장 상사의 욕설, 고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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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공간에서 1:1 욕설
→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공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듣지 않은 경우) -
동료들 앞에서 욕설, 모욕적 언행
→ 모욕죄 성립 가능. 공개된 장소에서 인격을 침해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예를 들어 상사가 없는 사실을 꾸며 부하직원에 대해 퍼뜨릴 경우 형사 고소 대상이 됩니다.
법적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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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가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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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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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카톡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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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의 진술
→ 증거 없이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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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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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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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 시 처벌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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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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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위자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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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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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따라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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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이 반복적이고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A: 직장 상사의 욕설 고소 관련
Q1. 상사가 욕을 했는데 녹음이 없습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 증거가 없으면 입증이 어려우므로 목격자 진술 등 보강자료가 필요합니다.
Q2. 1:1로 욕을 들었는데 이 경우는 불가능한가요?
→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
Q3. 상사가 ‘회사 돈을 훔쳤다’고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Q4.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동시에 고소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발언 내용에 따라 병합해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Q5. 회사에 신고하면 바로 조치가 이뤄지나요?
→ 회사 규모와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르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직장 상사의 욕설은 단순히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침해입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혹시 직장 내 욕설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