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큰 불안과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만료 후 잔금(보증금) 미지급 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잔금 미지급 시 법적 대응법
1.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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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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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일 또는 중도 해지일이 도래하면 세입자가 집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은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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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대응 단계별 방법
(1) 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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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인 증거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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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일, 반환 청구일, 반환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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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됨.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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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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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권리가 표시되어,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활용하기 어려워짐.
(3)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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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반환 의사가 전혀 없을 때,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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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신속한 절차로 강제집행 가능
(4)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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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지급명령에도 불응하면 정식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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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강제집행할 수 있음
(5) 강제집행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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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경매하여 보증금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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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3. 추가 활용 제도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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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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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줌
2)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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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 확정일자 요건 충족 시,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음
4.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계약 만료일에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은 내용증명 → 지급명령 절차를 거친 뒤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Q2. 임대인이 집을 팔아야만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세입자는 법적 권리를 행사해 강제로라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3.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요?
A3.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Q4.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A4. 임대인이 미지급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줍니다.
Q5.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A5. 임대인 명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장기간 분할 상환 협상이나 보증보험 청구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지급은 세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 등 단계별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체결 시부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고, 가능하다면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