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도장 찍기 전에 특약 한 줄이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줍니다. 임차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특약사항과 확인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 필수 확인
특약을 쓰기 전에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봐야 하죠. 보증금과 선순위 대출의 합이 집값에 비해 과도하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꼭 넣으면 좋은 특약
-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등 권리변동을 하지 않는다
- 계약 당시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유지하며, 위반 시 계약 해제·손해배상
- 전입신고·확정일자에 협조하고,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방해하지 않는다
- 시설물 하자(누수·보일러 등)는 입주 전 집주인이 수리한다
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보험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가능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할 때 기관이 대신 반환해 주어 안전합니다. 가입 조건을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특약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계약서에 명시하고 양측이 서명·날인하면 계약 내용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 약속보다 반드시 글로 남기세요.
Q.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A. 입주 당일 바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아야 보증금 보호(우선변제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