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법적 권리 5가지|세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정보

월세 계약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 안내

전·월세 계약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법적 권리를 정확히 모르면 보증금 피해, 부당한 퇴거 요구, 보증금 미반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계약 시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 5가지를 정리합니다.


1. 대항력 확보로 퇴거 위험 방지


✅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 중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를 완료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가 진행돼도 대항력이 있으면 계약기간 내 퇴거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 핵심팁: 계약 후 바로 주민등록 이전과 입주 필수!


2. 확정일자로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핵심 장치입니다.

  •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때 선순위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나 온라인 등기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비용은 약 600원 정도입니다.

📌 실제사례: 확정일자 없으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전액 손실 가능성 존재


3. 계약 자동연장 제도

✅ 계약이 끝났는데 특별한 통보가 없다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별도 통보가 없으면 계약은 기존 조건으로 2년 자동연장됩니다.

  •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1회, 최대 2년 추가 보장).

📌 참고사항: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가 없다면 갱신거절 불가


4. 월세 인상 폭 제한

✅ 월세 인상도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료 인상폭은 최근 계약 대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물가상승률에 관계없이 법적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 주의사항: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방적인 월세 인상 요구는 불법입니다.


5. 집수리 및 하자 보수 요구권

✅ 세입자는 거주 중 집의 하자나 고장에 대해 수리 요구 권리가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의 **기본 시설(누수, 난방, 전기, 수도 등)**이 불량할 경우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 장기 방치 시 세입자는 임대료 감액청구권까지 행사 가능

📌 팁: 계약서 특약에 명확히 수리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확정일자 없이 대항력만으로 보증금 보호가 가능한가요?

A. 대항력으로 퇴거는 막을 수 있으나, 경매 시 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확정일자 필수입니다.

Q2. 월세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나요?

A. 네, 보증보험 가입 시 확정일자 필수, 대항력 확보 후 가입 권장합니다.

Q3. 자동 연장 후 월세 인상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법적 상한선 5% 이내입니다. 이를 초과한 인상은 불법입니다.

Q4. 보증금 반환 소송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확정일자와 대항력이 있으면 경매 배당 요구가 가능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보호가 용이합니다.

Q5. 집주인이 수리 요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적으로 기본 시설 수리는 임대인의 의무, 거부 시 민사소송 또는 임대료 감액청구 가능


마무리: 월세 계약 시 권리 보호는 세입자의 필수 전략

월세 계약 시 세입자는 반드시 대항력, 확정일자, 계약갱신 요구권, 월세 인상 제한, 하자보수 요구권을 숙지하고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간단한 준비로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권리 확인 후 안정적인 주거를 시작하세요.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