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재직증명서를 안 줘요는 흔한 법적 분쟁의 시작
재직증명서는 이직, 대출, 자녀 입학, 비자 신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필수 서류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퇴사자나 재직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단순한 불만을 넘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 법적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 측이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방법과 실제 사례, 대처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재직증명서란? 기본 개념부터 정리
정의
재직증명서란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요 활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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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제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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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기관 제출 (자녀 입학, 병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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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경력증명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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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또는 연장 시 필요
회사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가?
근로자는 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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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 포함)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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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근로자의 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즉, 정당한 요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1. 공식적인 서면 요청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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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손한 방식으로 요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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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구두 요청 → 2차 이메일/문서 → 3차 내용증명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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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는 다음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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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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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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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이유 및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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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명시 (근로기준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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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추후 노동청 진정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2.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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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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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 진정서 제출 (온라인/방문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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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사업장에 연락 및 시정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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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또는 행정조치
처리기간: 통상 2주~4주 내 외부 개입으로 대부분 해결됨
3. 법적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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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미발급으로 인해 대출 거절, 비자 지연, 학자금 불이익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단, 입증자료(미발급으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
4. 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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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에는 불이익 우려로 인해 단독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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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공인 노무사 또는 노동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익명 제보 또는 위임 가능
특히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규정 미비 사업장에서 매우 유효
자주 묻는 질문 (Q&A)
Q1. 퇴사자도 재직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엄밀히 말하면 ‘퇴직증명서’가 해당되며, 사용증명서 요청은 퇴사 후 3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회사는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Q2. 회사가 “양식이 없다”며 거부하는데요?
A: 양식이 없다는 이유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워드파일 형식으로라도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별도 서식 없이도 가능합니다.
Q3.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도 처벌 가능한가요?
A: 명백한 고의성이 입증되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반복 요청을 무시하거나 불응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가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Q4. 재직증명서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 다음 항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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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소속 부서, 직급, 발급일, 회사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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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은 일반적으로 비공개지만, 요청 시 포함 가능
Q5. 익명으로 진정 가능한가요?
A: 고용노동부는 신원 비공개 진정도 일부 가능하나, 사건 해결을 위해 실명 진정을 권장합니다.
결론: 재직증명서 미발급, “참을 일”이 아니라 “법적 대응 대상”
재직증명서 발급 거부는 단순 행정 미비가 아닌,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정당한 요청에 회사가 응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 노동청 진정 → 법적 조치의 3단계를 차례로 밟아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를 요청 중인데 회사가 미온적이라면, 지금 바로 서면 요청과 함께 관련 법령을 언급하세요. 필요 시 노무사 또는 노동청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