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도 회사가 갑질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지연, 경력증명서 미발급, 인사불이익 협박, 비방과 악의적인 소문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떻게 권리를 지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퇴사 후 자주 발생하는 회사 갑질 유형
1. 퇴직금 미지급 및 지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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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한 내(14일 이내)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룸
2.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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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비협조 또는 발급 거부
3. 악의적인 비방, 인사평가 불이익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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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 또는 전 직장 평판조회시 허위 비방
4. 동종업계 취업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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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경쟁금지 요구 또는 불합리한 경업금지합의 강요
5. 퇴사 이후 법적 대응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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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손해배상 청구 협박, 신고 협박 등 심리적 압박
퇴사 후 갑질 대응 꿀팁
1. 퇴직금 지연 → 노동청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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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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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후 빠르면 2주 내 지급명령 가능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https://www.moel.go.kr
2. 경력증명서 거부 → 법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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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요청 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해 의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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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대상
3. 부당한 취업방해 → 민사 손해배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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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비방, 평판조회 불이익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해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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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증거 확보 필수 (카톡, 문자, 녹취)
4. 부당한 경업금지약정 → 무효 주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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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지역, 기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도한 제한 시 무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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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위약금 미지급 시 경업금지 효력 상실
5. 법적 협박 대응 → 노무사,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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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응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 통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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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나 서면 동의 전, 법적 검토 필수
Q&A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금이 2개월 넘게 안 나왔습니다. 소송해야 하나요?
A. 대부분 노동청 신고만으로 지급됩니다. 불응 시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진정 처리 후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Q2. 전 직장에서 경력조회 시 허위 사실을 말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평판조회 증거 확보 후 법적 대응 가능.
Q3. 회사가 퇴사 후 인수인계 안 했다고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가능합니까?
A. 근로계약 종료 후 의무 없음, 계약서에 별도 인수인계 의무 명시 없다면 손해배상 불인정 가능성 높음.
퇴사 후 갑질 법적 대응 한눈에 보기
갑질 유형 | 대응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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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 노동청 진정, 지연이자 청구 |
경력증명서 거부 | 근로기준법 근거 법적 청구 |
평판조회 비방 |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고 |
취업방해, 경업금지 | 무효 소송 및 민사 청구 |
법적 협박 | 변호사 상담, 불응 후 대응 |
결론: 퇴사 후 갑질, 침묵 대신 법적 권리 행사하세요
퇴사 후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참고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퇴사자의 권리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