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신고해도 돈 못 받는 이유 총정리

요즘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한 중고거래가 활발해졌지만, 동시에 중고거래 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고거래 사기 신고 절차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주요 이유, 그리고 예방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중고거래 사기 신고해도 돈 못 받는 이유 TOP 5


✅ 1. 형사처벌과 민사보상은 별개

  • 경찰 신고는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 하지만 손해배상(돈 반환)은 민사소송으로 별도 진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사기꾼이 처벌되었다’ = ‘돈 반환’이 아님.

✅ 2. 사기꾼이 ‘몰수 자산’이 없는 경우

  • 피의자에게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 불가.

  • 통장, 부동산, 차량 등 ‘재산조회’를 해도 무재산이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3. 합의 조건으로 선순위 피해자 우선 변제

  • 다수 피해자가 있을 경우 선착순, 합의 순서대로 배상 진행.

  • 민사청구를 하지 않거나 늦게 대응하면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 4. 해외 송금·가상화폐 거래

  • 가상화폐, 해외 거래 등을 통해 흔적을 지우거나 출금을 반복하면 추적 불가.

  • 계좌 압류 전 전부 인출되면 피해금 회수가 불가능.

✅ 5. 가벼운 금액은 '경찰 내사종결' 사례 증가

  • 금액이 소액(10만원 이하)이거나 입증 자료 부족 시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음.

  • ‘합의 종결’ 또는 ‘내사 종결’ 처리로 끝나는 경우 다수 존재.


중고거래 사기 신고 절차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바로가기

  1.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신고

  2. 피해 금액, 입금내역, 대화 캡처 제출

  3. 피의자 계좌 압류·통신 조회 등 수사 진행

  4. 사건 종결 후 형사처벌 → 민사청구 가능

✅ 참고: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


중고거래 사기에서 돈 돌려받기 위한 추가 방법

✅ 민사소송 제기

  • ‘소액심판’ 제도 활용 → 3천만 원 이하 빠른 판결

  • 확정 판결 후 강제집행 진행 가능

✅ 지급명령 신청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 간단한 서류 절차

  • 이의제기 없으면 확정 후 강제집행

✅ 피해금 환급 신청

  • 검찰청 ‘몰수·추징금 피해환급 제도’ 신청 가능


Q&A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 신고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경찰은 ‘형사처벌’을 담당하며, 환급은 민사소송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Q2. 합의금 말고 내 돈만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개인별 민사소송으로만 가능합니다. 형사절차는 합의금 분배가 우선.

Q3. 사기꾼이 무자산인데 방법 없나요?

A. 현실적으로 돈 회수 불가입니다. 추후 재산 발생 시 강제집행 가능.

Q4. 몇 만 원 피해도 소송 가능한가요?

A. 10만 원 이상이면 ‘소액심판’ 가능. 10만 원 이하는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결론: 중고거래 사기, 신고 후 민사 대응까지 필수입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신고만으로 돈을 돌려받기 어렵고, 형사와 민사절차가 구분되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속한 민사대응과 증거 확보, 그리고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해야 피해 회수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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