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의무 – 제대로 알고 챙기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주어지는 연차.

하지만 바쁜 업무로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를 남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은 의무이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에 따라 정확한 계산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연차수당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리고 회사의 지급 의무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
은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때,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유급휴가로 보장되며,
만약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회사)는 금전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연차 발생 조건 및 유효기간

구분연차 발생 기준유효기간
입사 1년 미만매월 1개 발생 (최대 11일)발생일로부터 1년
입사 1년 이상15일 고정 발생 (근속연수로 증가)발생일로부터 1년
3년 이상 근속 시2년마다 1일씩 추가 발생발생일로부터 1년

중요: 연차는 발생 후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단,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예시

  • 월급: 280만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미사용 연차: 7일

👉 1일 통상임금 = 2,800,000 ÷ 209 × 8시간 = 약 107,177원
👉 연차수당 = 107,177원 × 7일 = 약 750,239원

※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수당 등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해당
※ “평균임금” 기준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특별한 사정 없으면 통상임금 기준 적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누가, 언제 지는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① 회사의 지급 의무

회사는 다음 두 경우 반드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연차유효기간(1년)이 끝났는데 연차가 남아 있을 때

  2. 퇴직 시점에 연차가 남아 있을 때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연차 사용촉진제도 시행 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

  •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결근으로 인해 일부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② 지급 시점

  • 재직 중일 경우: 일반적으로 연차 소멸 시점 다음 급여일

  • 퇴사자일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연차 사용촉진제와 수당 면책 요건

회사 입장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1. 연차 만료 6개월 전 1차 촉진 (서면 통보)

  2. 연차 만료 2개월 전 2차 촉진

  3.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 수당 지급 의무 면제

주의: 촉진 통보는 반드시 서면이어야 하며, 이메일, 문자 등 공식 기록이 남아야 함


퇴사자의 연차수당

퇴사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연차는 전액 현금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이는 퇴직금과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예: 2025년 4월 10일 퇴사 / 잔여 연차 5일 / 1일 통상임금 90,000원
→ 연차수당 = 90,000 × 5 = 450,000원

※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 최대 3년 이내 청구 가능 (소멸시효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A)

Q1. 연차를 안 쓰면 회사가 자동으로 수당을 주나요?
→ 아닙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Q2.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Q3.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중복되나요?
→ 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정산되며, 별도 항목입니다.

Q4. 소멸된 연차는 다시 받을 수 없나요?
→ 사용촉진이 없었고, 3년 내라면 소멸 연차도 청구 가능합니다.

Q5. 시급제 근로자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네. 정규직, 비정규직, 시급제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마무리: 연차수당, 알고 챙기면 내 돈입니다 (CTA)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법으로 보장된 임금입니다.
회사 사정이나 관행에 따라 임의로 소멸되거나 지급되지 않는다면,
단호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1. 📌 내 연차일수 몇 일 남았는가?

  2. 💰 월급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은 얼마인가?

  3. 📄 연차수당 요청서를 회사에 서면 제출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s://moel.go.kr)에서 진정 접수도 가능합니다.
당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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