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지키는 상가 임대인 갑질 대처법

임대인은 건물주, 임차인은 종?

상가를 빌려 장사를 시작했지만, 갑자기 월세 인상, 원상복구 강요, 계약 갱신 거부, 툭하면 퇴거 압박...

임대인의 갑질은 자영업자에게 생존 위협입니다. 하지만 많은 임차인은 잘 모르거나 무서워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법이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 임대인의 대표 갑질 유형, 관련 법 조항, 실제 대처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상가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소규모 상인(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2002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보호 내용

  • 계약 갱신 요구권: 최대 10년

  •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보호

  • 임대료 과도한 인상 제한

  • 철거·재건축 시 손실보상

  • 임대차 정보 고지 의무


상가 임대인의 갑질 유형과 대처법

1. 임대료 갑자기 인상

“올해부터 월세 100만 원 더 올립니다.”

법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만 인상 가능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대응법:

  • 인상률 초과 시 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

  • 부당 인상은 법적 무효


2. 계약 갱신 거부

“10년 됐으니 나가주세요.”

임차인은 10년 동안 계약 갱신 요구 가능
(2018년 개정 전에는 5년, 이후 10년으로 연장)

대응법:

  • 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 서면으로 갱신 요구

  • 임대인이 거절하려면 정당한 사유 있어야 함
    (예: 임대료 연체 3기 이상, 무단 전대, 고의 파손 등)


3. 원상복구 범위 과도하게 요구

“간판, 인테리어, 전기배선 전부 철거하세요.”

→ 계약서에 없는 원상복구 요구는 무효
판례 기준: 상식적 사용에 따른 손상은 원상복구 대상 아님

대응법:

  • 계약서 확인 → 명시 없으면 복구 의무 없음

  • 필요 시 감정평가사 견적 확보 후 대응


4. 권리금 방해

“새로 들어올 사람 받지 말라고요? 손해가 큰데요!”

→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대응법:

  • 신규 임차인 거부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과 협의 가능


5.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

“건물 팔았으니 다음 달까지 나가세요.”

법적으로 임대차기간 중 해지 불가
→ 건물 매매 시에도 기존 임차인의 계약은 그대로 승계됨
「민법 제628조」 및 판례 다수

대응법:

  • 계약 기간 내에는 나가지 않아도 됨

  • 퇴거 압박 시 법률구조공단·변호사 상담 권장


실제 사례 요약

사례위반 내용대응 결과
성수동 카페계약 만료 후 권리금 방해2천만 원 손해배상 판결
수원 미용실3년 계약 중 일방적 해지계약기간 보장 + 정신적 손해 위자료 인정
대구 PC방보증금 반환 거부법원 강제집행으로 보증금 회수 성공


법적 대응 전 체크리스트

✅ 계약서 확인 (기간, 원상복구 조건, 특약)
✅ 녹음, 문자, 카카오톡 등 증거 확보
✅ 내용증명 발송 (등기우편)
✅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구조공단 문의
✅ 변호사 상담 시 상가임대차 전문 분야 확인


Q&A – 상가 임대차 갑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서에 아무 내용이 없으면 무조건 임대인 유리 아닌가요?
A1.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강행법규로, 계약서에 반하는 내용도 무효입니다.

Q2.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안 해주면 그냥 나가야 하나요?
A2. 아니요. 임차인은 법으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다면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Q3. 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나요?
A3. 일정 조건 충족 시 가능하지만, 임차인에 대한 손실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Q4.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 확정일자+점유로 경매 신청 가능 (우선변제권 발생)

Q5. 나는 작은 임차인인데, 싸워도 이길 수 있나요?
A5. 예. 법적 근거와 절차만 지키면 개인도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결론

임대인은 건물주일 뿐, 법 위에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방패입니다.
법을 알고 대응한다면, 부당한 갑질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나요?

지금,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법적 권리를 점검해보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신의 상권을 지키는 첫 걸음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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