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급여, 회사가 지급을 안 해요…
출산은 기쁜 일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인이 출산휴가를 마친 뒤
“회사가 바빠서”,
“사업장이 작아서 안 준다”,
“고용보험 안 되니까 스스로 알아서 받아라”
이런 식으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휴가 급여가 왜 보장되어야 하는지, 지급받지 못했을 때 어떤 법적 절차로 신고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출산휴가란?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이 출산 전후로 총 90일(쌍둥이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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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60일 이상은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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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는 나머지 기간 동안 출산급여를 별도로 지급
출산휴가 급여 지급 대상자
① 사업장 가입자 (정규직, 계약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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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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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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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전후로 실제 근무 내역이 있는 경우
②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2021년 이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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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임의 가입자의 경우에도 일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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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이 되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서 확인 가능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준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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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주체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공단) |
지급 기준 | 통상임금 (1일 기준 급여) × 지급일 수 |
지급 방식 | 통상 월 단위로 신청 후 계좌 입금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출산휴가 미지급 사례
사례 | 설명 | 법적 위반 여부 |
---|---|---|
회사가 급여 일부만 지급 | 60일 유급분 미지급 | 불법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보험 가입했는데 고용센터에 신청 못 하게 막음 | 신청 방해 | 불법 |
출산했다고 퇴사 처리 후 급여 미지급 | 부당해고 및 미지급 | 이중 위반 |
회사가 “작은 업체라 안 된다” 주장 | 사업장 규모 무관 | 법 위반 |
출산휴가 미지급 신고 절차
1단계. 증빙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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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신청서, 사용기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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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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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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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일 등 회사 대응 내역 캡처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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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고객센터 전화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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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4조 위반으로 유급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진술
3단계. 고용보험공단에 급여 직접 신청 (가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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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24.go.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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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작성 + 통장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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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료를 안 줘도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4단계.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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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시정명령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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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방해의 경우 근로감독관 출석요청 또는 검찰 고발 가능
법적 근거 요약
법률 | 조항 | 내용 |
---|---|---|
근로기준법 | 제74조 | 출산 전후 휴가 90일 보장, 60일 이상 유급 의무 |
남녀고용평등법 | 제19조 | 출산휴가 사용 후 불이익 처우 금지 |
고용보험법 | 제70조 | 출산전후급여 지급 조건 및 절차 명시 |
형법 | 제109조 | 임금체불 시 형사처벌 가능성 명시 |
실전 팁 – 억울한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
팁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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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 확인 | 180일 이상 되어야 수급 가능 |
출산휴가 전 서면 사용 신청 필수 | 구두 통보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급여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신고 | 근로감독관이 조사 착수 가능 |
퇴사 후라도 신청 가능 | 퇴사 후 1년 이내 출산급여 신청 가능 |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도 가능 | 회사 협조 없이도 진행 가능 |
Q&A – 출산휴가 미지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가 출산휴가를 아예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1.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고용노동부 진정 및 신고를 통해 강제 시정이 가능합니다.
Q2. 출산휴가 중 일부만 급여를 받았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받나요?
A2. 회사가 지급해야 할 유급휴가분(60일)은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고, 나머지는 고용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하여 수급 가능합니다.
Q3. 회사가 퇴사 처리해서 급여 지급을 막았어요.
A3. 출산휴가 중 일방적인 퇴사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합니다.
Q4.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못 받나요?
A4.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지자체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의 경우 예외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Q5.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계약직 연장 안 된다고 하는데요?
A5.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계약해지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결론
출산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제도이고, 그 제도를 실현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미지급은 단순한 회사 실수가 아닙니다.
법을 위반한 심각한 행위입니다.
혹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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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를 못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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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신청을 방해하고 있나요?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시고, 고용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하세요.
당신의 권리는 누구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직접 챙기는 것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