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 저작권, 무단 녹화는 불법일까?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대학·학원·기업 강의까지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듣던 학생이나 수강생이 이를 무단으로 녹화하거나 공유한다면 과연 합법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수업 저작권과 무단 녹화의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저작권

  • 저작권법 제4조 : 강의, 강연, 연설 등은 모두 저작물로 보호됨

  • 저작권자 : 강의를 만든 교수·강사, 그리고 이를 제작한 학교·교육기관

  • 보호 범위 : 강의 영상, 음성, 교재, 프레젠테이션 자료 모두 저작권법 보호 대상

👉 따라서 온라인 수업은 단순 영상물이 아니라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입니다.


무단 녹화는 불법일까?

1. 개인 학습 목적의 녹화

  • 본인이 다시 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녹화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는 문제 될 소지가 적음

  • 하지만 교육기관의 이용약관에 따라 금지될 수 있음 → 위반 시 제재 가능

2. 무단 배포·공유

  • 온라인 강의를 무단으로 녹화 후 인터넷 업로드, 파일 공유, 판매 → 명백한 저작권 침해

  •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3. 상업적 이용

  • 무단 녹화한 수업을 유료 강의로 재판매하는 경우 → 저작권 침해 + 부정경쟁행위로 민·형사상 책임

👉 결론 : 개인 복습용이라 해도 사전 동의 없는 녹화는 위험, 공유·판매는 100% 불법입니다.


실제 사례

  • 일부 온라인 강의가 불법으로 유튜브·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되어 강사와 교육기관이 소송을 제기

  • 대학에서 강의 무단 녹화 및 배포 학생을 징계한 사례 다수
    👉 법적 처벌뿐 아니라 학교 차원의 징계, 퇴학까지 이어질 수 있음


온라인 수업 활용 시 합법적인 방법

  1. 재생 기능 활용 :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다시 보기 기능 사용

  2. 강사·기관 사전 동의 : 필요하다면 반드시 녹화 허락을 받아야 함

  3. 자료 요청 : PPT, 교재 등 공식 자료를 요청하여 활용

  4. 합법적 기록 방법 : 필기, 요약 노트 작성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개인 공부용 녹화도 불법인가요?
A1. 법적으로 회색지대이지만, 교육기관 약관에서 금지하면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유하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Q2. 온라인 수업 캡처(스크린샷)는 괜찮나요?
A2. 복습용으로 소규모 이용은 문제 없을 수 있으나, 무단 배포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Q3. 강사가 수업 녹화를 허락하면 합법인가요?
A3. 네.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녹화·활용 가능합니다.

Q4.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A4.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온라인 수업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창작물입니다. 무단 녹화는 개인 학습용이라도 약관 위반이 될 수 있고, 공유·판매는 불법입니다. 

안전하게 학습하려면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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