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거래, 차용증 없이 법적 효력 있을까?

부모 자식, 형제, 친척 간에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거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이 없을 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

1. 차용증이 없어도 법적 효력은 있다

  • 금전거래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실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입증되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즉, 금전거래 자체는 계약(민법상 소비대차계약)이므로, 증거만 충분하다면 변제(갚을 의무)가 인정됩니다.


2. 증거가 핵심이다

차용증이 없다면 다른 증거자료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 송금 내역(입금 메모에 "대여금" 표시하면 더 확실)

  • 카톡·문자·통화 녹음: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 내용

  • 제3자의 증언: 거래 현장을 본 사람의 진술

  • 메모, 수기 기록: 차용증은 아니지만 돈을 빌려갔다고 인정하는 글

→ 법원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해 금전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차용증이 없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1. 증거 불충분 → 증거가 없다면 단순 증여(선물)로 주장될 수 있음

  2. 가족 간 분쟁 심화 → 감정싸움으로 번져 법정 다툼 가능

  3. 세무 문제 → 큰 금액일 경우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4. 차용증이 없는 경우 대응 방법

  • 내용증명 발송: 빌려준 사실, 금액, 상환 기한을 명확히 적어 채무자에게 통보

  • 소송 제기 가능: 증거(이체내역, 문자 등)가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 가능

  • 공증 활용: 이후 추가 거래 시에는 공정증서 작성을 권장 (강제집행 가능)


5. 예방 방법

  • 가족 간에도 반드시 차용증 작성 (날짜, 금액, 이자, 상환일 기재)

  • 고액일 경우 공증을 받아두면 법적 강제력이 강해짐

  • 계좌 송금 시 메모란에 “대여금” 표시하기


Q&A: 가족 간 금전거래

Q1.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네.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녹음 등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현금으로 빌려줬다면 어떻게 하나요?
→ 입증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빌려준 사람이 인정하는 문자, 녹취가 중요합니다.

Q3. 차용증 없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 구두로 합의한 사실이 입증되면 가능하지만, 명확히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원금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가족끼리 거래인데 증여로 보일 수도 있나요?
→ 네. 증거가 부족하면 "증여(선물)"로 판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Q5. 소송까지 가야 할까요?
→ 증거가 충분하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며, 금액이 적으면 소액심판제도 활용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가족 간 금전거래는 신뢰로 인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꼭 차용증 또는 계좌 송금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셨는데 차용증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계좌이체 내역 + 문자/녹음을 확보하고,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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