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퇴사한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거나 대출·이직·자격시험 등에서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거나 불필요한 이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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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근로자가 퇴직 후 경력, 근무기간, 직무 내용 등 사용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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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발급을 거절할 권리가 없으며, 근로자가 요청하는 항목(근무기간, 직위, 담당 업무, 퇴직 사유 등)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2. 발급 거절 시 대응 절차
(1) 회사에 정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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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또는 이메일로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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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사유와 필요 기한을 명확히 기재
(2) 거절 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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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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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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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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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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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거부가 지속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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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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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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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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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점에 미리 발급받기: 퇴직 예정일에 요청하면 대부분 즉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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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노무 담당자 명의 기록 확보: 요청 과정에서 증거를 남겨두면 분쟁 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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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사유 기재 주의: ‘개인사정으로 퇴직’처럼 객관적인 사실만 기재 가능, 회사가 자의적으로 불리하게 기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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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과 직위 누락 여부 확인: 누락 시 재발급 요구 가능
4. Q&A: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 관련
Q1. 회사가 ‘발급 시스템이 없다’며 거부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발급해야 하므로, 시스템이 없어도 수기 작성 가능.
Q2. 경력증명서 대신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되나요?
A. 아닙니다. 퇴직자는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재직증명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Q3. 회사가 퇴직 사유를 ‘징계 해고’라고 적을 수 있나요?
A.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퇴직 사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사실과 다른 불리한 기재는 위법입니다.
Q4.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에 시간 제한이 있나요?
A. 퇴직 후 언제든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Q5. 벌금 제재는 실제로 적용되나요?
A. 네.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조사 후 발급 거부가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퇴직 후 경력증명서 발급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해 권리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퇴사 전에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거부 시 증거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