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 내역으로 전세사기 예방하는 법 –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가이드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커지면서,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라면 ‘등기부등본 확인’뿐 아니라 반드시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인을 병행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단순히 “누가 살고 있는지”를 보는 절차가 아니라, 내가 계약하려는 집에 이미 다른 세입자가 전입되어 있는지, 보증금 우선순위가 밀릴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정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의 의미, 발급 방법, 해석 요령, 전세사기 예방 활용법까지 구글 SEO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란?

전입세대 열람 내역은 해당 주소(주택 단위)에 현재 전입신고를 마친 세대의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공문서입니다. 즉, 그 집에 이미 다른 세입자가 전입되어 있는지, 몇 명이 거주 중인지, 전입일은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자도 정당한 이해관계자로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 중요한가

전세사기 피해의 대부분은 ‘중복 계약’ 또는 ‘선순위 세입자 존재’를 모르고 계약해 발생합니다. 즉, 이미 전입한 세대가 있다면, 당신의 전세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아래 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세입자 존재 여부
전입일자와 세대 수 확인
가짜 임대인·명의 도용 여부 확인
다가구주택 내 정확한 호수 구분 확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발급 방법

① 발급 장소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가능

  • 온라인(정부24)은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오프라인만 가능

② 준비물

  • 본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 예정 증빙서류 (예: 부동산중개확인서, 계약서 초안 등)

③ 수수료

  • 1건당 300원 내외 (지자체마다 다름)

④ 신청자격

  • 임차인 본인 또는 임대차계약 예정자

  • 부동산중개업자 (위임장 필요)

📌 TIP:
신청 시 ‘전입세대 열람사유’를 반드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확인 목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 해석법

열람 내역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표시됩니다.

항목의미확인 포인트
주소 및 동·호수해당 주택의 세대 단위다가구는 호수 정확히 확인
전입자 성명(이니셜)거주자 표시특정인 식별은 불가
세대주 여부주택 대표자 표시세대주가 여러 명이면 다중 계약 의심
전입일자전입신고일나보다 앞선 전입자는 선순위 가능성
세대 수등록된 전체 전입자 수세입자 중복 여부 확인 가능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반드시 함께 확인

    • 등기부에서는 근저당, 가압류 등 채무 관계 확인

    • 전입세대 열람에서는 실제 점유·전입 관계 확인

  2. 세입자 존재 시 전입일 비교

    • 기존 세입자가 전입한 날짜가 나보다 빠르면 선순위 보증금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다가구주택은 ‘호수 구분’ 필수

    • 주소상 101호, 102호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 선순위 뒤섞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집주인=등기부상 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

    • 명의가 다르다면 명의신탁 사기 가능성 있음.

    •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대조.

  5. 전입세대 내역상 타인 존재 시 계약 지연

    • 전입세대 내역에 이미 세입자가 있다면, 반드시 퇴거 확인서 또는 확정일자 말소를 확인 후 계약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전세사기 예방 사례

📍 사례 1 – 다가구 중복 계약 방지
세입자 A씨는 계약 전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같은 주소에 이미 두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을 발견. 확인 결과, 해당 건물은 실제로 불법 다가구 구조 변경된 상태로, 계약을 취소해 피해를 막음.

📍 사례 2 – 허위 임대인 사기 방지
B씨는 전입세대 열람 시 기존 세입자 이름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달라 의심. 확인 결과, 가짜 임대인이 계약금만 받고 잠적한 사기 사건으로 밝혀짐.


자주 묻는 질문 (Q&A)

Q1. 세입자가 직접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임대차계약 예정자도 정당한 이해관계자로 인정되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전입세대 열람으로 정확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나요?
A2.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이니셜만 표기됩니다. 다만, 전입일자와 세대 수만으로도 충분히 위험 판단이 가능합니다.

Q3. 다세대·다가구 구분이 헷갈립니다. 어디를 확인해야 하나요?
A3. 등기부등본 표제부를 보면 ‘집합건물’이면 다세대, ‘대지공유 단독’이면 다가구입니다.

Q4.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A4. 기존 세입자의 퇴거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후순위 보증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Q5. 전입세대 열람은 언제 하는 게 좋나요?
A5. 계약 전, 계약서 작성 당일, 잔금 전 3회 확인이 이상적입니다. (정보 변동 가능성 때문입니다.)


마무리

전입세대 열람 내역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당신의 보증금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등기부등본이 ‘건물의 법적 권리’를 보여준다면, 전입세대 열람은 ‘실제 거주자의 현실 상태’를 보여줍니다. 계약 전 단 5분만 투자하면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 등기부등본 + 확정일자 3종 세트만 지켜도, 대부분의 전세사기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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