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나 중고차, 사업 계약 등에서 ‘가계약금’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마음이 바뀌거나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거래를 취소하려고 할 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계약금의 법적 성격,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 절차, 실제 대응 문서 작성법(내용증명 등)까지 전문가 시선에서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가계약금이란 무엇인가
가계약금은 본계약(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임시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예약금” 또는 “계약 교섭 중 일부 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즉, 가계약금은 계약이 완성된 금액이 아니라, 계약 의사가 있음을 보이는 표시금이므로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565조(계약금) – 계약금은 계약의 성립 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해제할 수 있다. 단, 가계약금은 ‘계약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위 조항보다 계약 불성립에 따른 원상회복 원칙이 적용됩니다.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주요 경우
1. 정식 계약(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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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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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계약 내용(가격, 조건, 시기 등)에 합의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은 법적으로 계약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전액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계약 조건 변경 또는 협의 불성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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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옵션, 중도금 일정 등 핵심 조건이 협의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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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하거나 불이익 조건을 제시한 경우
→ 가계약금은 계약 불성립으로 간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귀책사유(약속 불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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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약속일에 나오지 않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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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조건과 다른 물건을 제시한 경우
→ 상대방의 귀책이 명백하므로 법적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가계약금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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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또는 문자로 계약 조건이 확정된 경우
– 금액, 대상, 조건이 명확하고, 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미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배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
계약서에 ‘가계약금은 해제 불가’라는 조항이 명시된 경우
– 명시적 합의가 있다면 돌려받기 어려우며, 다만 불공정 조항일 경우 소송을 통해 무효 주장 가능 -
부동산 중개인이 이미 계약 의사로 진행된 증거가 있을 경우
– 매도인·매수인 모두 확정적 계약 의사를 표시했다면, 법적으로 ‘본계약과 동일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절차 (단계별 정리)
① 전화·문자 등으로 반환 요청 (비공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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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대방에게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취지로
증거가 남는 문자·카카오톡·이메일 형태로 통보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② 내용증명 발송 (법적 효력 있는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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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가계약금 반환 요청서를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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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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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지급 일자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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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불성립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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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요청 금액 및 기한 (예: 7일 이내 반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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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불응 시 법적 조치 예정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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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구:
“귀하에게 지급한 가계약금 ○○원을 계약 불성립 사유로 반환 요청합니다.
본 통보일로부터 7일 내 미반환 시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③ 소액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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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액민사소송(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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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간단한 절차로는 지급명령 신청(법원 홈페이지 또는 서면 접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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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판결 확정 → 강제집행 가능
④ 강제집행 절차 (미지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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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계약금 반환 관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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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화 기록은 증거로 보관
– 문자, 통화 녹음, 계약서 초안, 이체 내역 등은 소송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
‘계약 성립 여부’ 판단이 핵심
–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합의 여부)가 반환 가능성의 결정 요인입니다. -
중개인 개입 시 책임 주체 확인
– 중개업자가 대리 수령했다면, 법적으로는 매도자에게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가계약금을 송금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상회복 원칙에 따라 전액 반환이 원칙입니다.
Q2. 문자로 ‘가계약 확정’이라고 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문자를 통해 계약 조건이 명확히 확정됐다면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불명확하면 반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상대방이 ‘가계약금은 환불 불가’라고 주장합니다. 법적으로 맞나요?
→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잘못된 주장입니다. 가계약은 본계약 전 단계이므로 환불 불가 조항은 효력이 제한됩니다.
Q4. 금액이 적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300만 원 이하라도 지급명령으로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Q5. 가계약금을 현금으로 줬는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계좌이체, 문자, 녹음 등으로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간접 증거를 제시하면 법원에서 인정됩니다.
마무리
가계약금은 ‘본계약 전 단계의 임시 보증금’으로,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전액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계약 의사 표시가 명확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금으로 간주되어 환불이 어렵기 때문에
서면 합의 전에는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가계약금을 송금할 때는 “본계약 체결 전 임시 보증금”임을 반드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반환 거부가 지속된다면 내용증명 → 지급명령 → 강제집행의 순서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