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할 일, 내용증명
우선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법적 효력이 강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 어떤 요구를 했는지 증거로 남고 집주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환 기한을 명시하고, 지연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먼저 이사했다가 순위가 밀려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에 신청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돈을 받아내는 법적 절차
압박에도 반응이 없다면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 절차 | 내용 |
|---|---|
| 지급명령 | 소송보다 간단·저렴, 이의 없으면 확정 |
| 보증금반환소송 | 이의 제기 시 정식 재판으로 |
| 강제집행 | 판결 후 경매 등으로 회수 |
미리 챙기면 좋은 안전장치
계약 단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두면,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해도 보증기관에서 대신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과 보증료를 미리 확인해 두면 든든합니다.
핵심 요약
- ✓ 1단계: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증거 남기기
- ✓ 이사 시: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이동(권리 유지)
- ✓ 회수: 지급명령 → 반환소송 → 강제집행
- ✓ 예방: 전세보증보험, 전입신고·확정일자 즉시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를 먼저 가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A. 반환 전에 이사하고 전입을 빼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한 뒤 이사해야 안전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이 뭔가요?
A.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로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신청하고 등기 완료 후 이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꼭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A. 내용증명·지급명령으로 먼저 압박할 수 있고, 안 되면 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금액이 크면 초기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