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권리금’을 고민합니다. 장사를 잘하고 고객층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만료 시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권리금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제대로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리금을 못 받는 세입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와 반드시 피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권리금이란 무엇인가?
권리금은 기존 점포 운영자가 새롭게 입점하는 사업자에게 영업 노하우, 단골 손님, 인테리어, 입지 등을 반영해 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법적으로는 ‘영업상 이익에 대한 대가’로 인정됩니다.
✅ 권리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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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권리금: 영업 노하우, 단골, 상권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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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권리금: 인테리어, 집기,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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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권리금: 납품, 계약처 등 인적 네트워크
권리금 못 받는 세입자의 흔한 실수 5가지
1.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조항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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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빈번한 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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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자체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법적 보호도 어렵습니다.
2. 임대차 보호기간 초과 후 대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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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기회는 최대 10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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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후에는 임대인에게 재계약 의무가 없고, 권리금도 못 받을 가능성 높음
3. 임대인 동의 없이 신규 임차인 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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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신규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 절차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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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권리금 거래 시 임대인이 입주 거절 가능
4. 불법건축물, 무허가영업 등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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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 무허가 업종 등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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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건물 철거·용도변경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무효 처리 가능
5. 권리금 회수 기한 놓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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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최소 3개월 전부터 권리금 회수 활동을 해야 보호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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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적극적 주선 방해’를 하지 않았다면 권리금 보장 불가
권리금 제대로 받는 법
✅ 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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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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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호기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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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차인 주선 권리 포함
✅ 권리금 회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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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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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주선 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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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정당한 거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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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차인의 신용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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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이 법에 위반되거나 건물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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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거나 친족에게 임대
✅ 소송·분쟁 시 구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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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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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해배상 청구 가능
권리금 관련 Q&A
Q1. 권리금 계약서가 없으면 못 받나요?
A. 권리금 자체 계약이 없어도 관습상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 다툼 시 불리하므로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Q2.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권리금 주선하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종료 6개월 전부터 주선 가능, 최소 3개월 전까지 절차를 밟아야 보호됩니다.
Q3.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거절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거절이 ‘정당하지 않다’면 법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4. 10년 넘게 장사하면 권리금 못 받나요?
A.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10년 후 재계약 의무가 없고 권리금 보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Q5. 임대차 갱신 후 권리금 받을 수 있나요?
A. 갱신 후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대차 기간 내 주선이 필요합니다.
결론: 권리금 보호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권리금은 자영업자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무심코 계약서 조항을 빠뜨리거나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시점부터 권리금 조항을 명확히 하고,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철저히 준비해 정당한 권리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