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체불시 사장 상대로 법적으로 돈 받는 방법

직장에서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급여 체불이라고 하며,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급여 체불 시 사장 상대로 법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겠습니다.


1. 급여 체불의 정의와 법적 근거

  • 급여 체불: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제36조 (금품 청산)

  • 처벌 규정: 임금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2. 급여 체불 시 바로 해야 할 일

①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계좌 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 동료 진술서(같이 근무한 사람의 증언)

  • 회사 내부 문서(급여 지급일, 약속 내용이 있는 경우)

② 지급 요구

  • 구두보다 서면(문자, 이메일)으로 지급 요청

  • 요청 내용에 ‘지급일’, ‘미지급 금액’, ‘지급 방법’을 명확히 기재


3. 법적 절차 단계별 진행

1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방법: 가까운 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 필요 서류: 증거 자료 일체, 신분증

  • 진행 방식: 조사관이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 → 사실 확인 후 지급 명령

  • 장점: 무료, 신속, 법적 강제력 있음


2단계: 민사소송(임금 청구 소송)

  • 소액(3,000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사건심판청구 가능

  • 승소 시 미지급 임금 + 지연이자(연 20%) 청구 가능

  • 필요시 변호사 선임, 또는 무료 법률구조 이용(대한법률구조공단)


3단계: 지급명령 신청

  • 법원에 신청해 사업주가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판결 효력 발생

  •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며 서류 중심


4단계: 강제집행(압류)

  • 판결문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서로 사업주의 재산(급여, 부동산, 예금 등) 압류 가능

  •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


4. 실무 팁과 주의사항

  • 시간 지연 금지: 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조치해야 함 (3년 시효 있음)

  • 사업주의 회생·파산 시: 임금채권은 최우선 변제권 있음

  • 합의 시: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급일과 금액 명확히 기재

  • 노무사 상담: 초기에 무료 상담을 받아 법적 실수를 줄이는 것이 유리


5. 사례 예시

  • 사례 1: 6개월 급여 미지급 → 고용노동부 진정 후 2개월 내 전액 수령

  • 사례 2: 회사 폐업 → 지급명령 신청 + 예금 압류로 회수

  • 사례 3: 사장이 도망 →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후 체당금 신청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급여 일부만 못 받았는데도 신고 가능하나요?
A1. 네, 일부 금액만 미지급돼도 신고 가능합니다.

Q2. 회사가 폐업해도 돈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체불임금확인원으로 ‘소액체당금’ 또는 ‘대지급금’을 신청하세요.

Q3. 신고하면 해고당할까 걱정됩니다.
A3. 부당해고 시 별도 구제신청 가능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Q4.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A4. 출퇴근 CCTV, 동료 진술, 업무 메일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급여 체불은 결코 참고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닙니다. 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강력히 보호하며, 빠르게 대응할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증거를 모으고, 고용노동부 신고부터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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