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알바는 퇴직금이 없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알바든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조건과 받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알바 퇴직금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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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률: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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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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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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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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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바 퇴직금 지급 조건 (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조건 ① 근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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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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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기간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 기간으로 판단
조건 ②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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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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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이하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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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제외, 실제 근무시간 기준
3.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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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총급여 ÷ 총근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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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기본급 + 각종 수당 + 상여금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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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식대, 교통비 등 비과세 복리후생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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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50만원, 1년 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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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 150만원 ÷ 30일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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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5만원 × 30일 × (365일 ÷ 365) = 150만원
4. 지급 시기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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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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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 현금 또는 계좌이체 (원천세 공제 후 지급)
5. 못 받을 경우의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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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에게 서면 요청 (문자, 이메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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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정: 퇴직금 미지급 시 무료로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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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법원 절차로 빠르게 확정판결 받기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써있는데요?
A1. 무효입니다. 법적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함
Q2. 중간에 그만두면 못 받나요?
A2.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지급 의무 있음
Q3. 주말만 일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A3.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Q4. 사업장이 바뀌면 근속기간이 인정되나요?
A4. 법인·사업주가 바뀌면 원칙적으로 새로 근로 시작으로 봄
마무리
아르바이트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반드시 계산해보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