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 침해, 어떻게 대응하나

이혼 후에도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면접교섭권이라 하는데, 이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양육자가 다른 부모의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 침해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법적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 법적 정의: 이혼 후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

  • 목적: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양육권이 없는 부모와의 관계 유지

  • 형태: 대면 만남, 전화·영상통화, 편지 교환 등


면접교섭권 침해 사례

  1.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면접 시간을 지키지 않음

  2. ‘아이의 의사’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거부

  3. 연락 차단, 자녀 은닉, 허위 사유로 제한

  4. 경제적 갈등을 이유로 자녀 만남을 거절


면접교섭권 침해 시 대응 방법

1. 대화와 조정 시도

  • 가장 먼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정법원의 가사조정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명령을 내린 후에도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나 감치 처분이 가능합니다.

3. 간접강제 신청

  • 반복적인 침해가 있을 경우,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해 면접 방해 시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4. 양육자 변경 청구

  • 침해가 지속되고 자녀의 복리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면, 양육자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제한 사유

법적으로도 무조건 면접교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해롭다고 판단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아동 학대, 폭력, 알코올 중독, 마약 등

  • 자녀의 안전이나 정서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


Q&A 섹션

Q1. 상대방이 아이를 계속 만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A1.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이나 간접강제를 신청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Q2.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고 하면 면접교섭이 제한되나요?
A2. 단순한 거부 의사만으로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아동의 진술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Q3. 면접교섭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A3.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방해로 정신적 손해가 입증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Q4. 면접교섭 횟수와 방법은 누가 정하나요?
A4. 원칙적으로 이혼 시 법원이 정하거나 부모가 합의합니다. 필요하면 조정 신청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결론

이혼 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면접교섭권 침해 시에는 대화와 조정을 우선하되, 반복적 침해가 지속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내 자녀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지금 바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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