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잠깐 하는 거니까”, “바빠서 지금은 못 쓴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알바 계약서를 안 썼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 내용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알바 계약서를 안 썼을 때 생기는 문제
1) 임금 체불 시 증거 부족
-
계약서가 없으면 시급·근로시간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움
-
다만, 출퇴근 기록, 문자, 통장 입금 내역, CCTV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2) 최저임금·주휴수당 문제
-
구두 약속만 믿을 경우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3) 퇴직금·4대보험 문제
-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
-
계약서가 없으면 고용 형태를 부인당할 수 있어 법적 분쟁 발생 가능
4) 사업주의 법적 불이익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근로감독관 조사 시 불이익 발생
3. 알바생 권리 보호 방법
-
출근 기록 남기기
-
카톡, 문자, 출퇴근 앱, 사진 등으로 근무 사실을 기록
-
-
임금 입금 내역 보관
-
현금보다는 통장 이체 요구 → 임금 증거 확보
-
-
최저임금·주휴수당 확인
-
법정 기준에 맞는 임금인지 반드시 계산
-
-
노동청 진정 가능
-
계약서가 없어도 임금 체불·부당 대우 시 진정을 통해 권리 구제 가능
-
4.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계약서를 안 썼는데도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A1. 네.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되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Q2. 알바 계약서 미작성은 누구 책임인가요?
A2.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Q3.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3.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4.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즉시 사업주에게 요구하거나,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5. 계약서 대신 문자·구두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A5.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으나, 분쟁 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알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법 위반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도 권리 보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사업주 역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세요. 그것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