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촬영 유튜버, 내 얼굴 노출되면 고소 가능할까?

최근 길거리 인터뷰, 먹방, 몰래카메라 형식의 유튜브 촬영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의도치 않게 일반인의 얼굴이 영상에 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내 얼굴이 노출되면 고소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죠. 

이번 글에서는 초상권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법적 대응 가능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초상권과 초상 사용권

1. 초상권이란?

  • 개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함부로 촬영·공개되지 않을 권리

  • 헌법상 인격권의 하나로 인정

2. 초상 사용권이란?

  • 자신의 얼굴·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권리

  • 유튜브 수익 목적 영상에 무단으로 노출된다면 침해 가능성 ↑


길거리 촬영, 불법일까?

1. 단순 촬영

  • 공공장소에서 단순히 촬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님

  • 하지만 촬영 대상이 특정인임을 알 수 있고, 동의 없이 얼굴을 부각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음

2. 유튜브 업로드

  • 촬영 영상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수익 창출에 활용되면

  • 초상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

3. 모자이크 처리 여부

  • 모자이크·블러 처리 없이 노출되면 위법 가능성이 높음

  • 얼굴이 드러나지 않거나 군중 속 일부라면 위법성은 낮음


법적 대응 방법

1. 민사 소송 (초상권 침해)

  •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2. 형사 고소 (명예훼손·모욕죄)

  • 단순 노출만으로는 어렵지만,

  • 특정 행위(비하적 자막·조롱 편집 등)로 사회적 평가를 해칠 경우 성립 가능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플랫폼 신고

  • 유튜브에 직접 저작권/초상권 침해 신고 가능

  • 방심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통한 삭제 요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길거리에서 내 얼굴이 잠깐 찍힌 것도 문제되나요?
A1. 군중 속 일부로 잠깐 나온 경우는 침해 인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정인임이 분명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2. 모자이크 없이 제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경우, 고소 가능할까요?
A2. 네, 동의 없이 얼굴이 공개됐다면 초상권 침해로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Q3. 유튜브 채널이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면 더 불리한가요?
A3. 그렇습니다. 상업적 이용으로 판단돼 손해배상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Q4.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4. 고소는 본인도 가능하지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5. 영상 삭제만 원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A5. 유튜브 신고 → 방심위 삭제 요청 → 제작자 직접 연락 순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마무리

길거리 촬영 자체는 불법이 아닐 수 있지만, 유튜브 등 온라인에 본인 얼굴이 동의 없이 노출되면 초상권 침해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업적 활용이나 조롱 편집이 포함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 길거리 촬영에 내 얼굴이 노출됐다면, 먼저 유튜브 신고와 삭제 요청을 하고, 필요시 민형사 대응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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