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AS 거부당했을 때 법적 대응법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고장이 났을 때, 제조사나 판매처에서 무상 A/S 불가 혹은 소비자 과실이라며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로서 이런 상황을 그냥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상 가전제품의 보증, 수리, 교환, 환불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A/S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전제품 A/S 거부 시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합법적 대응법과 실제 처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가전제품 AS 거부당했을 때 법적 대응법

가전제품 A/S의 기본 권리

대한민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성능·수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제조사나 판매자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증 의무를 집니다.

  • 무상보증기간: 일반적으로 가전제품은 1년

  • 소비자 과실이 아닐 경우, 해당 기간 내 무상 수리 또는 교환 가능

  • 보증기간 내 동일 하자 3회 이상 발생 시 교환·환불 요구 가능

이런 기본 권리를 알고 있어야, A/S 거부 시에도 확실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A/S 거부가 부당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로 간주되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정상 사용 중 고장이 발생했는데 소비자 과실로 몰아가는 경우

  2. 보증기간 내임에도 불구하고 무상 수리를 거부한 경우

  3. 정품 부품이 아닌 부품으로 임의 수리를 강요하는 경우

  4. 서비스센터가 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5. 고의적으로 책임을 판매처 ↔ 제조사 간에 전가하는 경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가전제품은 품목별로 명확한 보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A/S 거부 시 법적 대응 단계

① 증거 확보

가장 중요한 것은 ‘거부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입니다.

  • A/S 거부 내용이 담긴 문자, 이메일, 녹취

  • 제품 보증서, 영수증, 거래 내역서

  • 수리 요청 및 거부 경위 정리 메모

증거가 곧 힘입니다.
사업자가 책임 회피를 할 경우, 이 자료가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② 사업자(판매처·제조사) 공식 민원 제기

단순 전화 항의가 아닌 **공식 서면(이메일 또는 고객센터 게시판)**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 제목 예시: “무상보증기간 내 A/S 거부 관련 정식 이의 제기”

  • 내용 예시:
    “귀사의 제품을 정상 사용 중 고장이 발생하였으나, 귀사 서비스센터에서 부당하게 무상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 단계에서 상당수의 기업은 정식 민원 제기만으로도 내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③ 한국소비자원 신고

사업자와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세요.

  • 전화: 국번 없이 1372

  • 웹사이트: www.1372.go.kr

  • 접수 후 조사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시정 권고를 내립니다.

소비자원은 법적 강제권은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을 근거로 하여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

한국소비자원 조정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따른 법적 분쟁조정 절차

  • A/S 거부, 환불 거부, 허위 광고, 품질 미달 등 관련 사건 접수 가능

  • 조정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행 가능


⑤ 민사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

마지막 단계는 민사소송입니다.

  •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심판제도(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 금액, 정신적 손해, 불편 비용(출장비, 택배비 등)까지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소비자기본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자가 고의로 소비자 피해를 방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가전제품 A/S 원칙

제품 구분무상보증기간주요 기준비고
냉장고 / 세탁기 / 에어컨1년품질·성능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부품 단종 시 교환 가능
TV / 모니터 / 오디오1년동일 하자 3회 이상 발생 시 교환소비자 과실 제외
청소기 / 전자레인지 / 밥솥1년동일 부품 재고 없을 시 환불단, 외관 파손은 제외
스마트폰 / 노트북1년 (배터리 6개월)주요 부품 결함 시 무상 교환액정 파손 등은 과실로 간주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보증기간이 지났는데도 무상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A1. 예. 제조상의 결함이 명백하거나, 동일 부품 결함이 반복될 경우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Q2. 사업자가 소비자 과실이라고 주장할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A2. 사진, 영상, 전문가 소견 등을 증거로 제출하세요. 소비자원에서는 ‘객관적 사용 환경’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Q3. 보증서가 없는데 AS를 요청할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구매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으로 구매일을 증명하면 보증 기간이 인정됩니다.

Q4. 수리 불가라고만 하고 교환·환불을 안 해줍니다.
A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동일 하자가 3회 이상 반복되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5. 서비스센터가 연락을 회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통화 내역, 문자, 이메일 등을 모두 저장하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세요. 반복적인 회피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마무리

가전제품 A/S는 ‘호의’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사업자가 “규정상 불가합니다”라며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소비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시정 요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제도는 당신의 편에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확보하고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신고하세요. 그 한 걸음이 결국 불공정한 기업 관행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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