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다가오면 회사마다 ‘선물’ 문제가 불편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특히 일부 직장에서는 상사나 조직 문화상 명절 선물을 강요하거나, 선물하지 않으면 눈치 주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행위는 단순한 ‘명절 관례’가 아닌,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절 선물 강요가 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 처벌이나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절 선물 강요, 어디까지 괜찮을까?
우리나라의 직장 문화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명절 선물이나 식사, 회식비 등을 ‘예의’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히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물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행위는 더 이상 단순한 관례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명절 선물 안 하면 분위기 이상해진다”, “부서장 다 챙기는데 왜 너만 안 하냐” 등의 말을 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강요성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조건
명절 선물 강요가 법적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설명 |
|---|---|---|
| 1 | 지위나 관계의 우위 존재 | 상사, 선임, 조직 내 영향력 있는 인물 등 |
| 2 |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행위 | 선물, 금전, 행사 참여 등을 강요하는 행위 |
| 3 | 정신적·사회적 고통 유발 | 거절 시 불이익, 평가 불이익, 집단 배제 등 |
이 조건에 해당하면, 단순한 “명절 선물 요구”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처벌 및 제재는 어떻게 될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면 고용노동부 조사 및 회사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1차 단계: 내부 고충처리위원회 조사 → 시정권고 또는 징계 조치
-
2차 단계: 노동청 진정 → 현장 조사 및 시정명령
-
3차 단계: 심각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모욕죄, 강요죄 등) 병행 가능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없지만,
그 행위가 반복되거나 금전적 손해 및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면
손해배상청구 또는 명예훼손·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및 대응 방법
-
증거 확보
-
문자, 메신저, 이메일, 단체대화방 캡처 등
-
“명절 선물은 꼭 챙기자”, “다른 부서 다 한다” 등의 압박성 내용
-
-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 이용
-
HR팀, 인사팀, 노무담당 부서에 공식적으로 신고 가능
-
-
노동청 진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항목으로 진정서 제출
-
-
법률 상담 또는 노무사 도움 요청
-
반복적 괴롭힘이나 조직적 압박이 있는 경우 노무사 상담 필수
-
이런 경우,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명절마다 상사가 “부서별로 선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림
-
선물을 안 했다는 이유로 근무평가, 인사고과에서 불이익 발생
-
상사가 거절하는 직원을 따돌리거나 공개적으로 언급함
-
팀 단체 톡방에 “선물은 예의지” 등 압박성 메시지 전송
이처럼 명절 선물의 ‘자발성’이 사라지고, 불이익이 암시된다면 이는 단순한 관례가 아닌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선물을 ‘권유’한 것도 괴롭힘이 되나요?
A1. 단순 권유나 안내 수준은 괴롭힘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되거나, 상급자가 “안 하면 눈치 보인다”고 말하는 순간 강요로 전환됩니다.
Q2. 선물을 거절했다가 평가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A2. 이는 명백히 부당행위이며, 증거 확보 후 노동청 진정이나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3. 상사가 직접 선물을 요구한 것은 아닌데 분위기가 강요처럼 느껴집니다.
A3. 회사 문화나 관행으로 인한 압박도 괴롭힘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반복적이거나 부서 내에서 구조적으로 강요된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Q4. 신고하면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A4. 노동청 진정 시 ‘신분 비공개’ 요청이 가능하며, 회사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추가 제재를 받게 됩니다.
Q5. 회사가 “예의상”이라는 이유로 선물 비용을 회비로 걷는다면요?
A5. 강제적으로 회비를 걷거나 불참 시 비난이 따른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및 금전 갈취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명절 선물은 ‘감사와 정’을 표현하는 따뜻한 문화이지만, 그것이 의무와 강요로 변하면 더 이상 아름다운 문화가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 권력 관계를 이용해 선물을 강요하거나, 거절한 직원에게 눈치를 주는 행위는 분명히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괴롭힘 행위입니다.
관행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명절 선물은 ‘자발적인 마음’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은, 당당히 거절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