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어느 날 등기부를 떼 보니 소유자 이름이 바뀌어 있어 보증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전입신고와 입주로 대항력을 갖췄다면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넘겨받고, 원래 집주인의 책임은 사라집니다. 대항력이 없거나 임차인이 승계를 거부했다면 원래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하므로,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기준은 대항력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을 넘겨받은 사람(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대항력은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생깁니다.
- 주택 인도: 실제로 이사해서 살고 있을 것
-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을 것
두 요건을 갖추면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위한 것이고, 대항력 자체의 요건은 아닙니다. 이 둘을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상황별로 보는 책임 주체
| 상황 | 보증금 반환 책임 | 비고 |
|---|---|---|
| 대항력 있음 + 매매로 소유자 변경 | 새 집주인 | 원래 집주인의 채무는 소멸 |
| 대항력 있음 + 임차인이 승계에 이의 | 원래 집주인 | 소유자 변경을 안 뒤 지체 없이 이의해야 함 |
| 대항력 없음(전입 누락 등) | 원래 집주인 | 새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책임 없음 |
| 경매로 소유자 변경, 대항력이 선순위 | 낙찰자가 인수 | 배당으로 다 못 받은 부분 포함 |
| 경매로 소유자 변경, 대항력이 후순위 | 배당절차에서 회수 | 낙찰자에게 청구 불가 |

상가 임차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비슷한 승계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대항력 요건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새 집주인이 불안하다면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새 집주인이 여러 채를 갭투자로 사들인 사람이거나, 등기부에 근저당이 새로 잔뜩 잡혔다면 고민해 볼 만합니다.
-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안 뒤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해야 합니다
- 원래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이의와 계약 해지 의사를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의 없이 새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갱신 협의를 하면 승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이 방법은 기간과 입증이 까다로워 실제로 쓰기가 번거롭습니다. 시도하기 전에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한 번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소유자 변경을 알았을 때 할 일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새 소유자 이름과 근저당·압류가 새로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 전입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합니다
- 새 집주인의 연락처와 월세·관리비 입금 계좌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받아 둡니다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소유자 변경 시 필요한 절차를 문의합니다

계약서는 굳이 새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계약이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새 계약서를 쓰면서 보증금이나 조건이 바뀌면 확정일자 순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입을 먼저 옮기는 경우입니다. 그 순간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옮기세요.
원래 집주인에게 계속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대항력이 있는데 이의 없이 시간이 지났다면 원래 집주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모두 새 집주인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새 집주인이 매매 때 보증금을 넘겨받지 못했다며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정산 문제는 임차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었다면 새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거부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Q.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기간도 새로 시작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의 기간·보증금·조건이 그대로 이어지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도 기존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으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A.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청구할 상대가 원래 집주인이 됩니다. 다만 새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대항하기 어려우니 서둘러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 없거나 승계에 이의했다면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