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결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연락 없이 무단결근을 하면 인사평가나 징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단결근 1일만으로도 해고가 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노동법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무단결근과 해고의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단결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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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사전 보고 없이 출근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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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나 조퇴와 달리, 전일 근무시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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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근태 불성실"로 간주됨
무단결근 1일, 해고 사유 될까?
1. 원칙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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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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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1일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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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회사 내 규정(취업규칙)에 따라 경고, 징계는 가능
2. 누적될 경우 해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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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상 무단결근 시 자동 퇴직 처리 규정이 있는 회사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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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무단결근을 하면 근무 태도 불성실로 해고 사유 인정 가능
3. 예외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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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예: 무단결근으로 중요한 계약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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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련 업무(의료, 교통 등)에서 결근으로 심각한 결과 초래 시 해고 사유 인정될 수 있음
회사의 징계 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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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 발부: 1회 무단결근 시 일반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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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 불이익: 성과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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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회부: 반복되면 감봉, 정직 가능
근로자의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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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결근 사유(질병, 사고 등)가 있다면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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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후라도 즉시 보고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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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확인 후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A)
Q1. 무단결근 하루 했는데 해고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2. 병원 진단서가 있으면 무단결근이 아니죠?
A. 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무단결근이 아닌 ‘질병결근’으로 처리됩니다.
Q3. 회사가 무단결근 하루만으로 해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 네,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크며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마무리
무단결근 1일만으로 해고는 불가능하며, 보통은 경고나 인사상 불이익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보고와 증빙 제출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