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했는데 기분이 찝찝해요... 중개수수료 너무 많이 낸 거 아닌가요?
전·월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마지막 단계에서 등장하는 중개수수료. 문제는 이 순간부터입니다.
“이 동네는 다 이렇게 받아요.”
“계약 빨리 하려면 지금 주셔야 해요.”
“계약서 쓰기도 전에 안 주면 안 해요.”
이처럼 정해진 법정 요율보다 더 받거나, 현금만 요구하는 관행적인 과다청구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기준, 과다청구 확인법, 신고 절차, 수수료 환불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받는 법정 보수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각 지역별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중개업자는 이를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표 (2021년 기준)
| 구분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예시 |
|---|---|---|---|
| 전세 | 5천만 원 미만 | 0.5% | 3,000만 원 전세 → 최대 15만 원 |
| 전세 | 5천만~1억 원 | 0.4% | 8,000만 원 전세 → 최대 32만 원 |
| 전세 | 1억~3억 원 | 0.3% | 2억 전세 → 최대 60만 원 |
| 전세 | 3억~6억 원 | 협의 (0.3% 이하 권장) | 4억 전세 → 최대 120만 원 |
| 매매 | 2억 원 이하 | 0.4% | 1억 매매 → 최대 40만 원 |
| 매매 | 9억 초과 | 협의 가능 (0.9% 상한) | 10억 매매 → 최대 900만 원 |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사례
| 사례 | 내용 |
|---|---|
| 사례 1 | 전세 2억 계약 → 수수료 100만 원 요구 → 법정 상한 60만 원 초과 |
| 사례 2 | “현금으로만 받아요” → 영수증 미발급, 세금 탈루 가능성 |
| 사례 3 | 요율표 미게시 + 계약서에 요율 미표기 → 불법 운영소지 |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확인법
✅ 반드시 계약서에 다음 3가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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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금액 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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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요율 내 수수료인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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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금액에 동의했는지 서명 여부
예:
전세 2억 × 0.3% = 60만 원 → 이 이상 받으면 ‘과다청구’
과다청구 시 대응 절차
1단계. 영수증 및 계약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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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지급 내역,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확보
2단계. 중개사에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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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또는 문자로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했다”며 정중하게 환불 요청
3단계. 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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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 시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경고
4단계. 지자체에 민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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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군·구청 부동산관리과 또는 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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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 온라인 민원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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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내 행정처분 및 환불 조치 가능
5단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중재 요청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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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통한 무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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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불응할 경우 법적 소송 가능
주의사항 – 이런 점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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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줄 수는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최대 요율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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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계약서 서명 전에 협의된 수수료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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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도와주는 입장이라도 사적 압박에 굴복하지 마세요.
Q&A – 부동산 수수료 과다청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 후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1. 예. 계약이 끝났더라도 **증빙서류(계약서, 이체내역 등)**가 있다면 환불 청구 가능합니다.
Q2. 중개사가 법정 요율을 무시해도 처벌되나요?
A2. 네. 최대 1년 자격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계약서에 ‘협의했다’고 쓰여 있어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A3. 협의가 법정 상한을 초과했다면 협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Q4. 수수료를 현금으로 줬는데,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A4. CCTV, 문자, 계좌이체 증거가 없어도 중개사무소 위치, 날짜, 금액 등 구체적 진술로 환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중개사가 요율표를 게시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A5. 네. 요율표 미게시 자체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결론
당연히 믿고 지나쳤던 부동산 수수료, 사실은 법으로 철저히 관리되는 항목입니다.
조용히 넘어가면 손해는 내 몫이지만, 확실한 법적 근거를 알고 대응하면 수수료 환불도 가능합니다.
이미 계약이 끝났어도, 지금이라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지자체나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제는 당하고만 살지 마세요. 법이 여러분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