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동료 간의 갈등을 넘어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따돌림(왕따, 집단 괴롭힘)을 당한다면 이는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한국에서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어, 직장 내 따돌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따돌림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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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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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집단 따돌림, 특정 직원 고립시키기,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 직장 내 따돌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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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원을 회의나 회식, 업무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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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인사를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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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료나 업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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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으로 따돌려 정신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법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
1. 회사 내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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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회사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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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반드시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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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거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외부 기관 신고
만약 회사가 묵살하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다음 기관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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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익명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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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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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근로감독관을 통한 조사
직장 내 따돌림이 확인될 경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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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징계 (정직, 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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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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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가능
Q&A
Q1. 직장 내 따돌림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할까요?
네. 이메일, 카카오톡, 녹취, 회의 불참 강요 사례 등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Q2. 상사가 아닌 동료가 괴롭혀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법에서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동료·후배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3.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 온라인 신고센터 등을 통해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Q4. 회사가 보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하면 추가적으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직장 내 따돌림은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침해입니다. 회사 내부 신고뿐 아니라 외부 기관을 통한 법적 신고도 가능하니, 혼자 참지 말고 반드시 기록과 증거를 남기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직장 생활은 존중받아야 하며,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