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방법과 공탁보증보험료 비용 기준, 담보금 계산법
가압류는 채권액과 목적물을 정해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담보를 제공하면 결정이 납니다. 담보는 보통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되신다면 가장 먼저 검토할 절차입니다. 비용은 크게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같은 법원 비용과, 담보금에 보험요율을 곱한 공탁보증보험료로 나뉩니다. 목적물 종류에 따라 담보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어떤 재산을 묶을지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압류는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실제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물 확정: 부동산, 예금·급여 같은 금전채권, 자동차, 유체동산 중 무엇을 묶을지 정합니다.
- 관할 법원 확인: 본안 사건 관할 법원이나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냅니다.
- 공탁보증보험 가입: 선담보제공을 원하면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보증보험회사에서 증권을 먼저 발급받습니다.
- 신청서 제출: 신청서, 청구채권을 소명할 자료(차용증·계약서·계좌이체 내역 등),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보험증권을 함께 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결정·집행: 부동산은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부에 기입하고, 채권은 제3채무자(은행·회사)에게 결정문이 송달되면서 효력이 생깁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청구채권 소명 자료를 부실하게 내는 경우입니다. 문자 메시지 몇 줄만 내면 보정명령이 나와 시간이 늘어납니다. 금액과 변제기가 드러나는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 두세요.
목적물별 담보금은 얼마인가요?
법원 실무상 담보금 기준은 목적물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

| 목적물 | 담보금 기준(청구채권액 대비) | 비고 |
|---|---|---|
|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 10분의 1 | 보증보험증권으로 선담보제공 가능 |
| 금전채권(일반) | 5분의 2 | 보증보험증권으로 선담보제공 가능 |
| 급여채권·영업자 예금채권 | 5분의 2 | 그중 5분의 1 이상은 현금 공탁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
| 유체동산 | 5분의 4 | 현금 공탁 요구 가능성 높음 |
청구채권이 3,000만 원이라면 부동산은 300만 원, 일반 금전채권은 1,200만 원, 유체동산은 2,400만 원이 담보금 기준이 됩니다. 사건마다 재판부가 달리 정할 수 있으니 이 비율은 출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탁보증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탁보증보험료는 담보금(보험가입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요율은 보험사 상품 기준, 가입자 신용도, 목적물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전에 보험사 지점에서 견적을 받아 보셔야 정확합니다. 공식 요율표로 확인한 값이 아니면 인터넷에 도는 요율 숫자를 그대로 믿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체감되는 차이는 목적물입니다. 같은 청구금액이라도 채권가압류의 담보금은 부동산의 4배라서 보험료도 그만큼 커집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확인된다면 부동산부터 묶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신청을 취하하거나 기각되더라도 환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목적물과 금액을 확정한 뒤에 가입하세요.
법원에 내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 항목 | 기준 | 근거 |
|---|---|---|
| 인지대 | 신청서 1건당 10,000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법원 안내 기준) |
| 송달료 |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3회분 | 법원 송달료 규칙, 1회 단가는 접수 시 확인 |
| 등록면허세 | 청구채권액의 1,000분의 2 | 지방세법, 부동산 등 등기가 필요한 경우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 지방세법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부동산·자동차처럼 등기·등록을 하는 가압류에서만 냅니다. 채권가압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송달료 단가는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직접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부동산 가압류 1건처럼 단순한 사건은 전자소송으로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여·예금 채권가압류에서 현금 공탁이 섞이거나 제3채무자가 여러 곳이면 서류가 꽤 번거로워집니다. 이 경우에는 법무사 비용을 들이더라도 맡기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일 뿐 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공탁보증보험 대신 현금으로 담보를 내도 되나요?
A. 됩니다. 현금 공탁은 나중에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목돈이 묶입니다. 보증보험료는 돌려받기 어렵지만 부담이 훨씬 적어 보통 보험증권을 선택합니다.
Q. 가압류 결정은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면 보통 1~2주 안에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만큼 늦어지니, 법원 사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Q. 상대방 재산을 모르는데 가압류할 수 있나요?
A. 목적물을 특정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은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함께 지정해 신청하는 방식이 쓰이는데, 은행 수만큼 담보와 송달 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세요.
Q. 공탁보증보험료 요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공탁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증보험회사의 지점이나 상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율은 신용도와 목적물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전에 해당 기관에서 견적을 직접 받아 보세요.
가압류 비용은 목적물별 담보금 비율에서 대부분 갈리므로, 묶을 재산을 먼저 정하고 보험 견적과 법원 비용을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