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소비자

온라인 쇼핑 청약철회 7일 기준, 반품 거부가 가능한 예외와 반품비 부담


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보통 받은 날부터 7일 안이면 단순 변심이어도 청약철회(반품)를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정해진 예외뿐이고, 상세페이지에 '개봉하면 반품 불가'라고 적어 두었다고 해서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품하려는데 판매자가 막거나 반품비를 지나치게 요구한다면, 아래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 쇼핑 청약철회 7일 기준, 반품 거부가 가능한 예외와 반품비 부담

청약철회 7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2026년 10월 기준 전자상거래법 제17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를 보면, 7일은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다만 물건이 그보다 늦게 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택배를 받은 날이 시작점이 됩니다.

주문한 날부터 세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반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송 완료 문자나 배송 조회 화면을 캡처해 두면 날짜 다툼이 생겼을 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광고와 다른 물건이 왔다면 기간이 달라지나요?

2026년 10월 기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은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별도 기간을 둡니다.

구분철회 가능 기간반품 배송비 부담
단순 변심받은 날부터 7일소비자
광고·계약 내용과 다름(색상·사이즈·사양 불일치, 불량 등)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판매자

단순 변심은 받은 날부터 7일·반품비 소비자 부담, 광고·계약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안 날부터 30일 이내·반품비 판매자 부담이며, 신청 때 사유를 상품 불량으로 고르고 하자 사진을 올려야 한다는 정리

불량을 단순 변심으로 접수하면 반품비를 내가 부담하게 됩니다. 반품 신청 화면에서 사유를 '상품 불량'이나 '상품 정보와 다름'으로 고르고, 하자 부위 사진을 함께 올리세요. 이 단계에서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과 시행령이 정한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 사용하거나 일부를 소비해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예: 화장품 사용, 식품 개봉 후 섭취)
  •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울 만큼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 복제할 수 있는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예: 음반·소프트웨어 비닐 개봉)
  • 주문 제작처럼 개별 생산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때는 판매자가 미리 그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판매자가 예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포장이나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하거나 시험용 상품을 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예외를 내세워 거부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6항).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정 예외 다섯 가지와, 예외 사실을 미리 표시하지 않았다면 거부할 수 없다는 조건 정리

'포장 개봉 시 반품 불가' 고지는 효력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은 훼손 예외에서 빠지고, 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35조). 택배 상자나 겉 비닐을 뜯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당했다면 다퉈 볼 만합니다.

다만 입어 보고 태그를 떼거나 세탁했다면 '사용'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옷은 태그를 단 채로, 실내에서 잠깐 입어 보는 정도까지만 하세요.

반품비는 누가, 얼마나 내나요?

단순 변심이면 돌려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그렇지만 판매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 실제 배송비를 크게 넘는 '반품 수수료'나 무료배송 상품의 왕복 배송비 이상을 요구한다면, 근거를 물어보고 내역을 받아 두세요.

환불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10월 기준 전자상거래법 제18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지연 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줘야 합니다. 법령이 바뀔 수 있으니 분쟁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하고 늦으면 연 15% 지연이자를 줘야 하며, 판매자 요청·플랫폼 중재·1372 상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순서로 대응한다는 정리

대응은 이 순서가 무난합니다.

  1. 판매자에게 기한과 조문을 적어 문자나 게시판으로 요청(기록 남기기)
  2. 오픈마켓이면 플랫폼 고객센터에 중재 요청
  3.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이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지연이자는 금액이 작아 굳이 받아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보다는 원금을 빨리 돌려받는 데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개인 간 거래나 해외직구도 똑같나요?

아닙니다. 중고 앱에서 개인끼리 거래했다면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자가 아니어서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샀다면 판매자 나라의 법과 쇼핑몰 약관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대행은 국내 사업자가 끼어 있으면 적용될 여지가 있으니, 사업자 정보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주말에 택배를 받았는데 7일에 주말도 포함되나요?

A. 청약철회 7일은 영업일이 아니라 달력 날짜로 세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주말도 포함됩니다. 기한이 빠듯하면 마지막 날 전에 반품 신청부터 해 두세요.

Q. 판매자가 반품 접수를 받아주지 않으면 7일이 지나버리나요?

A. 기간 안에 철회 의사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문자, 판매자 게시판 글, 이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철회 의사를 보내고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Q. 불량품인데 판매자가 반품비를 요구하면 내야 하나요?

A.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른 물건, 불량품의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하자 사진과 상세페이지 캡처를 근거로 다시 요청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세요.

Q. 주문 제작 상품은 무조건 반품이 안 되나요?

A. 판매자가 미리 반품 제한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절차 없이 '주문 제작'이라고만 적어 둔 경우라면 철회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정상 배송된 물건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반품할 수 있고, 판매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법정 예외에 해당할 때뿐이고, 사용·시간 경과·복제 가능 물건·주문 제작 예외라면 그 사실을 미리 표시하는 등의 조치까지 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