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벌점 여부와 이의제기 방법
주정차 위반은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적발하면 범칙금, 카메라·지자체 단속이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와이퍼에 끼워진 딱지나 우편 고지서를 받고 무엇을 내야 하는지, 억울하면 다툴 수 있는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일반 주정차 위반은 어느 쪽이든 벌점이 없고, 과태료는 의견진술 기간 안에 내면 20% 감경되며, 억울하면 의견진술과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왜 갈리나요?
누가 어떻게 적발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고, 무인카메라나 시·군·구 단속원이 운전자 없이 차량만 적발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
| 부과 대상 | 적발된 운전자 | 차량 소유자 |
| 주된 단속 | 경찰 현장 적발 | 무인카메라·지자체 단속·주민신고 |
| 미납 시 | 가산 후 즉결심판 | 가산금·차량 압류 가능 |
| 다투는 방법 | 즉결심판에서 다툼 | 의견진술 → 이의신청 → 법원 과태료 재판 |
벌점은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일반 주정차 위반은 2026년 10월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벌점표에 항목이 없어 범칙금으로 처리돼도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운전자 신원을 밝히고 싶지 않다면 과태료로 처리되는 편이 낫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적인 금액입니다(지자체 안내 기준).
| 구분 | 승용차 | 승합차 |
|---|---|---|
| 일반 지역 과태료 | 4만 원 | 5만 원 |
| 같은 장소 2시간 초과 과태료 | 5만 원 | 6만 원 |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 12만 원 | 13만 원 |
| 어린이보호구역 2시간 초과 | 13만 원 | 14만 원 |
소화전 주변 같은 소방시설 근처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정확한 금액은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빨리 내면 감경되나요?
과태료는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진술(의견제출) 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기준). 승용차 4만 원이면 3만 2천 원입니다. 의견진술 기간은 법에서 1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지자체마다 15일 등으로 다르게 운영합니다.

이 단계에서 실수가 많습니다. 감경된 금액을 내는 순간 절차가 끝나서 더는 의견진술을 할 수 없습니다. 다툴 생각이라면 돈부터 내지 마세요.
범칙금은 감경이 없습니다.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20%가 가산된 금액을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억울하면 어떻게 이의제기하나요?
과태료는 두 단계로 다툽니다.
- 의견진술: 사전통지서의 기간 안에 시·군·구청에 서면이나 방문, 지자체 누리집으로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고지서에 안내돼 있습니다.
- 이의신청: 본고지서(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과태료 부과의 효력이 사라지고,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해 비송사건 절차인 과태료 재판이 열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법원 재판까지 가는 건 번거롭습니다. 감경 혜택도 사라지고, 재판에서 금액이 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뚜렷할 때만 진행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어떤 사유가 받아들여지나요?
인정 여부는 담당 기관이 개별 심사하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교적 검토 대상이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환자 이송 같은 긴급 상황
-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
- 주정차 금지 표지·노면 표시가 없거나 지워져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 경찰·단속원의 지시로 잠시 정차한 경우
- 도난 차량이거나 번호판이 도용된 경우
증거가 핵심입니다. 진료 기록·구급 확인서, 견인·정비 영수증, 표지 상태를 찍은 현장 사진(날짜가 보이게), 블랙박스 영상, 도난 신고 확인서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붙이세요. "잠깐 세웠다",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 지자체마다 단속 기준, 유예 시간, 주민신고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대상 구역과 촬영 간격도 지역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민신고로 부과된 과태료도 같은 방법으로 의견진술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를 방치하면 가산금이 붙고 차량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면 벌점이 생기나요?
A.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일반 주정차 위반은 범칙금으로 처리돼도 벌점표에 해당 항목이 없어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Q. 20% 감경받고 낸 뒤에도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A. 감경된 금액을 자진납부하면 절차가 끝나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툴 생각이라면 납부 전에 의견진술부터 하세요.
Q. 과태료 이의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정확한 접수처는 고지서에 적힌 부과 기관을 확인하세요.
Q. 표지판이 안 보였다는 이유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표지·노면 표시가 실제로 없거나 훼손된 경우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단속 장소 표지 상태를 찍은 사진을 함께 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주정차 위반은 단속 방식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로 나뉘고, 다툴 생각이라면 감경 납부 전에 증거를 갖춰 의견진술부터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