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절차와 압류금지 생계비 250만원 기준, 생계비계좌까지 정리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2026년 2월 1일부터는 1개월 생계비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이 글에서는 압류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보호받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미 묶인 돈은 어떻게 돌려받는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카드값 결제가 갑자기 막혀 은행 앱에 '압류'라는 글자가 뜨면 당황스럽습니다. 순서대로 짚어 보면 생각보다 손쓸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통장 압류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채권자가 마음대로 통장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 결정이 있어야 하고, 그 결정이 은행에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 단계 | 내용 | 채무자가 아는 시점 |
|---|---|---|
| 1. 집행권원 확보 |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소장·지급명령 송달 시 |
| 2. 압류 신청 |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보통 모름 |
| 3. 은행 송달 | 법원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도달하면 즉시 효력 | 출금이 막힐 때 |
| 4. 채무자 송달 | 같은 결정문이 채무자 주소로 발송 | 은행 송달보다 늦는 경우가 많음 |
| 5. 추심 | 채권자가 은행에서 압류된 돈을 직접 받아감 | 결정 송달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
가압류는 판결이 나기 전에도 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계좌가 묶여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지급명령 서류를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곧바로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는 얼마인가요?
2026년 2월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법무부 발표)에 따라 압류금지 생계비가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금액은 예금에 대한 1개월 생계비이면서,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이기도 합니다.

| 구분 | 개정 전 | 2026년 2월 1일 이후 (법무부) |
|---|---|---|
| 예금 압류금지 생계비 |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 |
|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 |
| 생계비 전용 계좌 | 없음 | 생계비계좌 도입 (1인 1계좌) |
급여는 원칙적으로 1/2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남는 금액이 250만 원보다 적으면 250만 원까지는 보호됩니다. 고액 급여는 별도 산식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계비계좌는 어떻게 쓰나요?
생계비계좌는 처음부터 압류 대상에서 빠지는 전용 통장입니다. 2026년 2월부터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법무부 안내).
- 잔액 한도: 250만 원 이하
- 월 입금 한도: 1개월 누적 250만 원 이하
- 개설: 주거래 은행 창구나 앱에서 신청하며, 은행별 절차는 개설 전 해당 은행에 확인하세요
여기서 실수가 많습니다. 월급 전체를 생계비계좌로 받으면 한도를 넘는 입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일반 계좌로 받고 생활비만 옮기는 식으로 나누는 편이 덜 번거롭습니다.
솔직히 빚 문제가 전혀 없다면 굳이 서둘러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체가 시작됐거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열어 두는 것이 낫습니다.
일반 통장에 있는 돈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 예금과 압류금지 현금을 합해도 250만 원에 못 미치면, 그 모자란 금액만큼은 일반 계좌 예금도 보호됩니다(법무부 안내). 예를 들어 생계비계좌에 100만 원이 있다면 일반 계좌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이 이 금액을 알아서 풀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는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류를 갖추기가 좀 번거롭습니다.
-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 해당 계좌 거래내역서(최근 수개월분)
- 주민등록등본, 소득 자료
- 다른 계좌가 없다는 소명 자료(금융거래 조회 등)
연금·수당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비처럼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급여는 전용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으면 아예 압류되지 않습니다.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다른 돈과 섞여 압류될 수 있습니다. 섞인 뒤에는 그 돈이 수급비라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해서 훨씬 번거롭습니다. 수급 기관에 전용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변경 신청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통장이 압류되면 그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도 계속 압류되나요?
A. 예금 압류는 원칙적으로 은행에 결정문이 송달된 시점의 잔액에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결정문에 장래 입금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결정문의 압류 범위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 압류금지 250만 원은 계좌마다 따로 보호되나요?
A. 계좌마다 따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생계비계좌, 현금, 일반 계좌를 모두 합쳐 1개월 기준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2026년 2월 시행, 법무부).
Q. 범위변경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신청합니다. 서류 작성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통장 압류는 법원 결정으로만 진행되며, 월 250만 원까지의 생계비는 생계비계좌와 범위변경 신청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