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전세 중도해지, 중개수수료 누가 내나 기준 정리
전세 만기가 조용히 지나가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됐는데, 갑자기 이사 갈 일이 생기셨나요. 이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새 세입자 복비는 누가 내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한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의 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인정한 권리 행사이지 계약 위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약이 있거나 묵시적 갱신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것: 내 계약이 진짜 묵시적 갱신인가
여기서 판단이 갈립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었다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실수가 잦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5만 원 올리자"고 문자 한 통이라도 보냈고 임차인이 동의했다면, 그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입니다. 재계약은 새로 2년을 약정한 것이라 중간에 나가면 임차인 입장이 훨씬 불리해집니다. 카톡·문자 기록부터 뒤져보세요.
상황별 중개수수료 부담 기준
| 상황 | 임차인 해지 가능 여부 | 새 임차인 중개수수료 |
|---|---|---|
| 묵시적 갱신 중 해지 통보 | 언제든 가능(통지 후 3개월) | 임대인 부담이 원칙 |
|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 | 언제든 가능(통지 후 3개월) | 임대인 부담이 원칙 |
| 최초 2년 약정기간 내 중도해지 | 임대인 동의 필요 | 관행상 임차인 부담(합의 사항) |
| 재계약(조건 협의해 새로 체결) | 임대인 동의 필요 | 관행상 임차인 부담(합의 사항) |

법에 "중개보수는 누가 낸다"고 못 박은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소관 부처 유권해석과 하급심 판단은 대체로 위 기준을 따릅니다. 임차인이 적법한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계약 종료의 원인을 임차인 탓으로 돌릴 수 없으니, 새 계약 중개보수는 임대인 몫이라는 논리입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해지 통보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도 그날 발생합니다. 통보만 하고 한 달 뒤에 짐 빼면서 보증금 달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이르다는 뜻입니다.
그 3개월 동안 월세와 관리비는 계속 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일찍 구해 3개월 전에 정산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서로 합의로 앞당기는 것이지 임차인의 권리는 아닙니다. 중개수수료 다툼도 대부분 이 지점에서 터집니다. 임차인이 먼저 나가고 싶어 조기 퇴거를 요청하면, 임대인이 "그럼 복비는 네가 내라"고 나오기 쉽습니다. 이 경우엔 임대인 주장이 아주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통보는 말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전화로 "다음 달쯤 나갈게요" 한 것은 나중에 증명이 안 됩니다. 도달일이 3개월의 기산점이라 날짜 증거가 핵심입니다.

- 내용증명 우편: 우체국 창구 기준 3장 내외에 5,000원 안팎, 발송일과 내용이 모두 남습니다.
- 문자·카카오톡: 비용은 없지만 상대가 읽었다는 사실까지 남기려면 통화 녹취를 함께 보관하세요.
- 통보 문구: "묵시적 갱신 상태의 임대차계약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해지하며, 본 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 후 종료됨을 알립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솔직히 말해 대부분은 문자로도 무리 없이 해결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미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낌새를 보인다면 내용증명이 낫습니다. 5천 원으로 사는 확실한 날짜입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계약서 특약이 먼저입니다. "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경우 신규 계약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원칙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특약이 최초 계약서의 약정기간을 전제로 한 것인지, 묵시적 갱신 후까지 적용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펴보세요.
중개보수 자체의 상한도 알아두면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주택 임대차는 거래금액에 따라 0.3~0.8%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상한이 적용됩니다. 보증금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은 상한요율 0.3%가 일반적입니다. 월세라면 거래금액을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하고, 그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요율표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니 해당 시·도 조례나 관할 구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상가 임대차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은 1년 단위이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임대인이 복비를 안 내면 보증금에서 빼고 준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 묵시적 갱신 해지에 따른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할 채무가 아니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공제 후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 심판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3개월을 못 채우고 나가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 임대인과 합의해 종료일을 앞당기는 것 외에 법적 방법은 없습니다. 이때는 임차인이 편의를 요청하는 상황이므로 중개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연장한 경우도 똑같이 보나요?
A.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에도 임차인의 해지권 규정이 준용되므로,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개수수료 부담 기준도 묵시적 갱신과 같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새 임차인을 제가 직접 구해와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3개월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협조하는 편이 실제로는 정산을 앞당기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해지는 임차인의 법적 권리이므로 새 임차인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되, 계약서 특약과 조기 퇴거 요청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통보 전에 계약서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