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상속세율 표와 계산법 정리: 공제 후 실제 세금은?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부터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율을 곱하는 대상은 물려받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므로, 재산이 10억 원이라도 세금이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율 구조와 공제 적용 순서, 실제 계산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상속세율 표와 계산법 정리: 공제 후 실제 세금은?

상속세율 구간표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표를 사용합니다. 누진공제액을 활용하면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지 않고 한 번에 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7억 원이면 7억 × 30% − 6,000만 원 = 1억 5,000만 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세율표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이 나오기까지의 계산 순서

세율보다 중요한 것이 과세표준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나오기까지의 계산 순서

  1. 상속재산가액: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퇴직금 등 사망일 현재 모든 재산을 시가로 평가합니다.
  2. 가산: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더합니다.
  3. 차감: 채무, 장례비용, 공과금을 뺍니다.
  4. 상속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뺍니다.
  5.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여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주요 상속공제 항목

공제 항목내용
기초공제2억 원
일괄공제5억 원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 선택)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원, 실제 상속분·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그 이상 가능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한도 2억 원
동거주택상속공제요건 충족 시 주택가액의 일정 비율, 한도 6억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10억 원까지,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사례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기한과 납부 방법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신고세액공제로 빼주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액이 큰 경우 분납(2개월 이내)이나 연부연납(연 단위 분할, 담보 제공 필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아 현금이 부족한 경우 물납이 허용되기도 하나 요건이 엄격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세금이 나오지 않아도 신고를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사망 전 인출한 예금도 주의 대상입니다.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을 인출하고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과세됩니다.

배우자공제를 크게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실제로 배우자 명의로 재산 분할과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서류상 합의만 해두고 등기를 미루면 공제가 최소 금액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에 대해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대해 계산한 뒤 상속인들이 연대해 납부한다는 점도 증여세와 다른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면 상속세가 없나요?

A.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으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증여 재산이나 채무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Q.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다른가요?

A. 세율표 자체는 10%부터 50%까지 동일합니다. 다만 공제 항목과 금액, 신고기한, 과세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세액은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Q.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도 내지 않나요?

A.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을 받지 않으므로 납세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Q. 신고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기한 내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늦었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10~50% 누진구조지만 실제 세금은 공제 후 과세표준으로 결정되므로, 세율표보다 공제 요건과 신고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