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상속세율 구간부터 공제까지, 실제 세금 계산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재산 문제로 세율표를 찾아보다가 "우리 집도 절반 뗀다는 거야?" 싶어 덜컥 겁이 나셨다면, 대부분은 오해입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5구간 누진세율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세율이 아니라 그 앞에 붙는 공제입니다. 재산 총액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상속세율 구간부터 공제까지, 실제 세금 계산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율 구간표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표가 동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기준이며, 누진공제액을 함께 쓰면 계산이 한 줄로 끝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7억 원이면 7억 × 30% − 6,000만 원 = 1억 5,000만 원입니다. 30억을 넘겨야 50%가 적용되는데, 이걸 전 재산의 50%로 오해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평가액을 20% 할증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비상장 법인 지분이 섞여 있다면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율보다 중요한 건 공제입니다

세율표를 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건 공제입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 등을 빼고, 다시 상속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세율보다 중요한 건 공제입니다

공제 항목내용
기초공제2억 원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원, 실제 상속분에 따라 한도 내 증액
일괄공제5억 원 (기초공제+인적공제 대신 선택 가능)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한도 2억 원
동거주택상속공제요건 충족 시 주택가액 일부, 한도 6억 원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건 일괄공제 5억 원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을 더해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되는 구조라, 순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가정은 상속세가 0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기준선은 5억 원으로 내려갑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미리 걱정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전증여입니다.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녀 등)은 5년입니다. "미리 증여해두면 끝"이라고 생각했다가 합산되어 놀라는 사례가 흔합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뭐가 다른가요

세율표는 같은데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공제 구조 때문입니다.

구분상속세증여세
세율10~50% 동일10~50% 동일
과세 방식피상속인 전체 재산에 과세증여받은 사람별로 과세
주요 공제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등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000만 원 등(10년 단위)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증여는 사람별로 쪼개 나눌 수 있어 낮은 구간을 반복 활용할 수 있지만, 공제 금액 자체가 작습니다. 반대로 상속은 공제가 크지만 한 번에 합산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완전히 갈리므로, 인터넷 계산기만 믿고 결정하지 마세요.

계산기보다 먼저 해야 할 일

포털에 있는 상속세 계산기는 대략적인 감을 잡는 용도로는 충분합니다. 다만 입력값이 부정확하면 결과도 의미가 없습니다. 계산 전에 이 세 가지를 정리하세요.

계산기보다 먼저 해야 할 일

  • 부동산 평가액: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가 우선이고, 없으면 공시가격을 씁니다. 공시가격만 넣고 계산했다가 실제 고지서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채무와 장례비: 피상속인의 대출·미납세금은 전액 차감됩니다. 증빙이 있어야 하니 통장 거래내역과 대출 잔액증명서를 챙기세요.
  • 사전증여 내역: 10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넉넉해 보이지만 부동산 감정평가와 재산 조회에 시간이 걸려 실제로는 빠듯합니다.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부동산·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니 이건 초기에 꼭 신청하세요.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재산이 10억 원 아래로 명확한 단순한 상속이라면 세무사 수수료를 들일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이 여러 건이거나 비상장 주식·가업 지분이 있다면 평가 방법 하나로 세액이 수천만 원씩 갈리니 반드시 전문가를 끼세요.

상속세율과 공제 금액은 세법 개정 논의가 자주 오르내리는 항목입니다. 일괄공제 상향, 유산취득세 전환 등 개편안이 계속 거론되고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점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적용 기준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A.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으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채무·사전증여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상속세를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세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분납이나 연부연납, 부동산·주식으로 내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있으니 신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Q. 상속세율이 인하된다는 뉴스는 확정된 건가요?

A. 세율 조정이나 공제 확대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확정됩니다. 개정안 발표만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고 시점의 시행 여부를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Q. 상속을 포기하면 세금도 없나요?

A. 상속을 포기하면 재산을 받지 않으므로 상속세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채무까지 함께 승계됩니다.

상속세는 세율표를 외우는 것보다 공제 항목을 정확히 챙기는 것이 세액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