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언제부터? 유산취득세 전환과 공제 확대 논의 정리
부모님 명의 아파트 한 채가 사실상 전 재산인데, 상속세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세 개편은 2025년 3월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내놓은 뒤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2026년 9월 시점까지 과세방식 전환과 공제 대폭 확대는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여전히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구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편 논의의 출발점은 낡은 공제 기준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라는 틀은 1997년 개정 이후 거의 그대로 유지돼 왔습니다. 그 사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21년에 10억원을 넘었습니다. 부자만 내는 세금이라던 상속세가 집 한 채 가진 가정까지 내려온 것이 개편 압력의 실체입니다.
정부안의 핵심은 세율이 아니라 과세방식입니다
많은 분이 세율 인하를 기대하지만, 정부 개편안의 중심은 과세방식 전환입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유지된 유산세 방식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 전체를 하나로 묶어 세율을 매깁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인이 각자 실제로 받은 재산에 과세합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여서, 과세표준이 상속인별로 쪼개지면 적용 구간이 내려갑니다. 정부는 인적공제 확대 효과와 과표 분할 효과를 합쳐 2조원 이상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공제는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 항목 | 현행 | 정부 개편안(유산취득세) |
|---|---|---|
| 과세방식 | 유산세(전체 재산 기준) | 유산취득세(각자 취득분 기준) |
| 기초공제 | 2억원 | 폐지, 인적공제로 흡수 |
| 일괄공제 | 5억원 | 폐지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내 최대 30억원 | 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전액 공제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1인당 5억원 |
| 최고세율 | 50% | 개편안에 인하 포함되지 않음, 별도 쟁점 |
세율 인하는 별개 문제입니다. 최고세율 50%를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올리는 안은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겼지만, 그해 12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속세 관련 개정사항이 빠졌습니다. 이후에도 초부자 감세 논란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18억까지 세금 0원이라는 말의 근거
검색에서 자주 보이는 18억이라는 숫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나온 안입니다. 일괄공제를 7억~8억원으로 올리고 배우자공제를 10억원으로 높이면 18억원 상당까지 상속세가 0원이 된다는 계산입니다. 다만 이 방안은 향후 5년간 3조원 이상 세수 감소가 추정돼 그대로 확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검토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시행 시기는 2028년을 목표로 잡혀 있습니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통과 이후 국세청 중심으로 유산취득 과세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 입법을 하는 데 2년가량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6년 8월 3일 발표돼 정기국회에서 심의 중이지만, 상속 분야는 가업승계 제도 재설계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국회 통과 후 공포되는 법률의 부칙으로 확정되므로, 발표 시점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공식 공포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상속세에 적용되는 법령은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기준입니다. 개정 전에 사망했다면 개정 후에 신고하더라도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에서 착오가 가장 많습니다.
실무에서 챙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납부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 사전증여 합산: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 납부 방법: 분납은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절반씩, 연부연납은 최대 10년(가업승계는 20년)이며 각 회분이 1천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편을 기다리며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부동산 평가액과 예상 세액을 지금 기준으로 한 번 계산해 두면, 제도가 바뀌었을 때 비교가 쉬워집니다. 반대로 개편을 확신하고 증여 시점을 미루는 결정은 권하지 않습니다. 법안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통과될지 아직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속세 개편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2026년 9월 시점까지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시행일은 국회 통과 후 공포되는 법률 부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속세 개편이 무산될 수도 있나요?
A. 과세방식 전환과 세율 인하를 놓고 여야 입장 차이가 크고, 2024년 정부안의 상속세 부분이 국회 심의에서 빠진 선례도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지, 공제 조정만 반영될지는 정기국회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Q. 개편 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따르므로, 사망 시점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이면 종전 공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지금 사전증여를 서두르는 게 유리할까요?
A. 재산 구성과 상속인 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면 합산되는 점까지 고려해야 하니, 세무 전문가와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속세 개편은 세율보다 과세방식과 공제 구조가 핵심이며 2028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지금은 현행 기준으로 세액을 파악해 두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