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사용법과 세금 직접 계산하는 순서
상속세 계산기는 상속재산 총액에서 채무·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예상 세액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가 가장 신뢰할 만하며, 민간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신고 세액은 재산 평가 방식과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 결과는 어디까지나 추정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기는 어디서 쓰나요
가장 기본이 되는 곳은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메뉴입니다. 상속세 자동계산과 간편계산 두 가지가 있는데, 간편계산은 대략적인 금액만 빠르게 확인하는 용도이고 자동계산은 재산 종류별로 입력해 좀 더 상세한 결과를 냅니다.
포털이나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도 있지만, 공제 항목을 단순화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공제 요건이 복잡하다면 계산기 결과만 믿지 말고 세무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순서 이해하기
상속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됩니다. 이 흐름을 알아야 계산기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총 상속재산가액 |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퇴직금 등 합산 |
| 사전증여재산 가산 | 상속인 10년 이내, 상속인 외 5년 이내 증여분 |
| 차감 항목 | 공과금, 장례비용, 피상속인의 채무 |
| 상속공제 | 기초공제·배우자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공제 등 |
| 과세표준 | 위 계산 결과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신고세액공제 |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 차감 |
세율 구조
상속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초과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 초과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 초과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세율과 공제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계산 전에 국세청 안내나 홈택스 계산기의 적용 기준 연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제 항목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속세 계산에서 세액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드는 것은 공제입니다.

- 기초공제: 거주자 사망 시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합계 대신 선택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적용되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등을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최소 공제액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금융재산상속공제: 예금·주식 등 순금융재산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하되 한도가 있습니다.
- 동거주택상속공제: 일정 기간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요건 충족 시 적용됩니다.
각 공제의 구체적 금액과 요건은 개정이 잦습니다. 계산기에 입력하기 전에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산기 쓸 때 자주 하는 실수
- 사전증여를 빼먹는 경우: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이를 누락하면 실제 세액과 크게 벌어집니다.
- 부동산을 공시가격으로만 입력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금과 퇴직금을 빠뜨리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공제를 최대치로 잡는 경우: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걸리므로, 분할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채무 증빙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 차감하려는 채무는 객관적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계산 후 챙길 것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납이나 연부연납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담보 제공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예금 잔액증명서, 주식 잔고증명서 등), 채무 증빙,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이 기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세가 안 나오나요?
A.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합해 상당액이 공제되어 세금이 나오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가족 구성과 사전증여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Q. 홈택스 계산기 결과와 실제 신고 세액이 다를 수 있나요?
A.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입력값 기준의 추정치이며, 부동산 평가액이나 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Q.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기한 내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상속세 계산기는 대략적인 세 부담을 가늠하는 출발점이며, 정확한 세액은 재산 평가와 공제 요건을 확인한 뒤 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