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사용법과 세율·공제 계산 순서 정리
상속세 계산기는 상속재산에서 채무·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추산하는 도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가 제공하는 '상속세 자동계산' 기능이 가장 신뢰도 높은 무료 계산기이며, 민간 사이트 계산기는 공제 항목을 단순화한 경우가 많아 참고용으로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신고세액과 달라지는 원인은 대부분 사전증여 합산과 배우자공제 한도 계산에서 발생합니다.

상속세 계산 순서 이해하기
계산기에 숫자를 넣기 전에 어떤 순서로 세액이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결과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 총상속재산가액: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퇴직금 등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을 시가로 평가합니다.
- 차감 항목: 피상속인의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을 뺍니다.
- 사전증여재산 가산: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더합니다.
- 상속공제 차감: 기초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 등을 뺍니다.
- 과세표준 × 세율: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 세액공제: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액
상속세는 증여세와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세율과 공제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직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적용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공제 항목별 적용 기준
계산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세율보다 공제입니다.
| 공제 항목 | 기본 내용 |
|---|---|
| 기초공제 | 2억원 |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기타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 선택)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원,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는 전액)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요건 충족 시 주택가액의 일정 비율, 한도 있음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계산기에서 자주 나오는 오차 원인
- 사전증여 누락: 10년 이내 증여를 빼먹으면 세액이 크게 과소 계산됩니다. 홈택스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로 이력을 확인하세요.
- 부동산 평가액 오류: 공시가격을 그대로 넣는 경우가 많지만 원칙은 시가입니다. 유사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금액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공제 과대 적용: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아 등기·명의이전까지 마쳐야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협의분할 결과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보험금·퇴직금 제외: 피상속인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과 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채무 증빙 부족: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자 지급 내역 등 실제 채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과 준비 서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준비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피상속인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 조회 결과, 채무 증빙 등입니다. 사망자의 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부동산·자동차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크면 분할납부(2개월 내 나눠 냄)나 연부연납(담보 제공, 이자 성격의 가산금 발생)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공제로 세액이 0원이 되더라도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해두면 부동산 취득가액이 확정되어 이후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Q.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과 실제 결정세액이 다를 수 있나요?
A.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계산은 입력값 기준 모의계산이며, 부동산 평가액이나 사전증여 합산은 세무서 검토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도 없어지나요?
A.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지만, 포기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Q.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믿고 신고해도 되나요?
A. 재산 구성이 단순한 예금 중심이라면 참고 가능하지만, 부동산·비상장주식·가업승계가 얽혀 있으면 세무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상속세 계산기는 대략적인 규모를 잡는 도구이므로, 사전증여 이력과 부동산 평가액을 정확히 반영한 뒤 최종 신고는 국세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