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과 소멸 기준, 퇴사 때 얼마 받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남은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하며,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소멸했더라도 수당 청구권은 별도로 3년간 유지되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은 경우에만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아래에서 계산 공식과 소멸·촉진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연차는 언제, 몇 개 발생하나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속 기간에 따라 다르게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근속 기간 | 발생 연차 | 발생 방식 |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1개월 개근 시 1일씩 |
| 1년 이상(출근율 80% 이상) | 15일 | 1년 단위로 한 번에 |
| 3년 이상 | 16일부터 | 2년마다 1일씩 가산(최대 25일) |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 수만큼만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업무상 부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미사용 수당 계산 공식
계산의 핵심은 통상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자주 혼동합니다.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통상 209시간)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시간당 약 14,354원, 1일 약 114,832원이 됩니다.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약 574,160원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정기상여금 중 요건 충족분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성과급, 시간외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본인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성격을 따져봐야 하므로,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소멸 기준: 연차 소멸과 수당 청구권은 다릅니다
혼동이 가장 많은 지점입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시효를 가집니다.
| 구분 | 기간 | 기산점 |
|---|---|---|
| 연차휴가 사용권 | 1년 | 연차 발생일 |
| 미사용 수당 청구권 | 3년 | 연차가 소멸한 다음 날 |
즉 연차를 1년 안에 못 썼다고 해서 돈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므로, 2~3년 전 미지급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수당을 포함한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촉진제도: 회사가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지키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절차는 서면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 단계 | 시기(1년 이상 근속자 기준) | 내용 |
|---|---|---|
| 1차 촉구 |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남은 일수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 요청 |
| 근로자 통보 |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 |
| 2차 지정 | 소멸 2개월 전까지 | 근로자가 미통보 시 회사가 시기 지정 |
1년 미만 근속자의 촉진 시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어 기준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했거나 구두·단체 공지로 갈음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출근했는데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촉진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확인 포인트
- 평균임금으로 계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상여금이 많은 달을 기준 삼아 과다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09시간을 무조건 적용: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착각: 연차유급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 취업규칙 확인 누락: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사내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증빙 미확보: 퇴사 전 연차 사용 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미리 챙겨두어야 분쟁 시 유리합니다.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과 서식은 접수 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무조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퇴직일 기준으로 수당으로 정산받으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마쳤다면 해당 연차분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 3년 전에 못 쓴 연차수당도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A.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연차가 소멸한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이나 진정 제기로 시효를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회사가 이메일로만 연차 사용을 촉구했는데 유효한가요?
A. 사용촉진은 서면 통보가 원칙이며, 개별 근로자에게 도달했음이 확인되는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사내 게시판 공지 같은 일괄 방식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통보 방식과 도달 여부를 근거로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하고, 휴가는 1년이면 소멸하지만 수당 청구권은 3년간 살아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사용 내역을 확인해 늦지 않게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