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면허정지와 취소는 어디서 갈리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을 받고,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원칙입니다. 단속에 걸린 뒤 수치 하나로 벌금 범위와 면허 처분이 함께 정해져서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사고가 있었는지, 재범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 아래 구간표부터 확인하세요.

혈중알코올농도별 형사처벌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기준(2026년 10월 현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으로 처음 적발된 경우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 | 벌금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 원 이하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
이 표는 법이 정한 범위일 뿐입니다. 실제 선고는 수치, 운전 거리, 전력, 반성 여부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는 어디서 갈리나요?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찰이 진행합니다. 벌금을 내도 면허 처분은 따로 받습니다.

| 상황 | 행정처분 |
|---|---|
| 0.03% 이상 0.08% 미만, 사고 없음 | 면허정지(벌점 100점) |
| 0.08% 이상 | 면허취소 |
| 0.03% 이상으로 인명 피해 사고 | 면허취소 |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 |
| 측정 거부 | 면허취소 |
여기서 실수가 많습니다. 0.05%로 정지 구간이라고 안심했는데, 예전 음주 전력이 있어 취소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과거 기록은 오래돼도 횟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취소 후 일정 기간 시험을 볼 수 없는 결격기간이 생깁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기준입니다.
| 사유 | 결격기간 |
|---|---|
| 단순 음주운전 취소 | 1년 |
| 음주운전·측정 거부 2회 이상 | 2년 |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 2년 |
| 음주운전 사고 2회 이상 | 3년 |
| 음주 사망사고, 사상 후 도주 | 5년 |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부 면허는 2024년 10월 25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최소 결격기간 2년이 끝나는 2026년 10월 하순부터 첫 대상자가 나옵니다.
재범·측정 거부·사고는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처음 적발보다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 유형 | 징역 | 벌금 |
|---|---|---|
| 측정 거부(초범)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
| 재범,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
| 재범,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
| 재범, 측정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 |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
측정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도 2025년 6월 4일부터 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합니다(경찰청 발표). 버티면 유리할 거라는 생각은 버리는 게 낫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따로 문제됩니다. 이 경우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거론되는 일이 많아 초기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좋습니다.
면허 처분, 줄일 방법은 없나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다만 받아들여질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에 냅니다. 운전이 생계 수단이고, 수치가 0.1% 이하이며, 인명 피해와 최근 5년 음주 전력이 없는 등 요건을 맞춰야 감경이 검토됩니다.
- 행정심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0.1%를 넘었거나 전력이 있으면 감경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경우 서류 준비에 시간을 쓰기보다 형사 절차 대응에 집중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감경 요건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경찰청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0.03% 미만이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은 0.03% 이상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수치가 낮아도 술 때문에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다른 법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벌금을 내면 면허는 그대로인가요?
A. 아닙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면허정지·취소는 경찰의 행정처분이라 둘은 따로 진행됩니다.
Q. 다음 날 아침 숙취 운전도 단속되나요?
A. 됩니다. 측정 시점의 수치로 판단하므로 전날 마신 술이 남아 0.03% 이상이 나오면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습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이 멈추나요?
A. 이의신청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운전하지 말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음주운전은 0.03%부터 처벌, 0.08%부터 취소이며 재범·측정 거부·사고가 있으면 처벌과 결격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