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쟁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면허정지와 취소는 어디서 갈리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을 받고,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원칙입니다. 단속에 걸린 뒤 수치 하나로 벌금 범위와 면허 처분이 함께 정해져서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사고가 있었는지, 재범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 아래 구간표부터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면허정지와 취소는 어디서 갈리나

혈중알코올농도별 형사처벌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기준(2026년 10월 현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으로 처음 적발된 경우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징역벌금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500만 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이 표는 법이 정한 범위일 뿐입니다. 실제 선고는 수치, 운전 거리, 전력, 반성 여부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는 어디서 갈리나요?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찰이 진행합니다. 벌금을 내도 면허 처분은 따로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 사고가 없으면 면허정지(벌점 100점)이고, 0.08% 이상이거나 인명 피해 사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측정 거부는 면허취소입니다.

상황행정처분
0.03% 이상 0.08% 미만, 사고 없음면허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면허취소
0.03% 이상으로 인명 피해 사고면허취소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수치와 관계없이 취소
측정 거부면허취소

여기서 실수가 많습니다. 0.05%로 정지 구간이라고 안심했는데, 예전 음주 전력이 있어 취소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과거 기록은 오래돼도 횟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취소 후 일정 기간 시험을 볼 수 없는 결격기간이 생깁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기준입니다.

사유결격기간
단순 음주운전 취소1년
음주운전·측정 거부 2회 이상2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2년
음주운전 사고 2회 이상3년
음주 사망사고, 사상 후 도주5년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부 면허는 2024년 10월 25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최소 결격기간 2년이 끝나는 2026년 10월 하순부터 첫 대상자가 나옵니다.

재범·측정 거부·사고는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처음 적발보다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징역이 최대 6년까지 늘어나고, 술타기는 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며,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따로 문제됩니다.

유형징역벌금
측정 거부(초범)1년 이상 5년 이하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재범, 0.03% 이상 0.2%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재범, 0.2%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재범, 측정 거부1년 이상 6년 이하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측정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도 2025년 6월 4일부터 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합니다(경찰청 발표). 버티면 유리할 거라는 생각은 버리는 게 낫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따로 문제됩니다. 이 경우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거론되는 일이 많아 초기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좋습니다.

면허 처분, 줄일 방법은 없나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다만 받아들여질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에 냅니다. 운전이 생계 수단이고, 수치가 0.1% 이하이며, 인명 피해와 최근 5년 음주 전력이 없는 등 요건을 맞춰야 감경이 검토됩니다.
  • 행정심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0.1%를 넘었거나 전력이 있으면 감경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경우 서류 준비에 시간을 쓰기보다 형사 절차 대응에 집중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감경 요건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경찰청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0.03% 미만이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은 0.03% 이상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수치가 낮아도 술 때문에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다른 법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벌금을 내면 면허는 그대로인가요?

A. 아닙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면허정지·취소는 경찰의 행정처분이라 둘은 따로 진행됩니다.

Q. 다음 날 아침 숙취 운전도 단속되나요?

A. 됩니다. 측정 시점의 수치로 판단하므로 전날 마신 술이 남아 0.03% 이상이 나오면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습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이 멈추나요?

A. 이의신청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운전하지 말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음주운전은 0.03%부터 처벌, 0.08%부터 취소이며 재범·측정 거부·사고가 있으면 처벌과 결격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