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규정, 연장수당·부당해고 구제는 안 될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예고,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인원과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우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정말 5명 미만인지, 그리고 내 문제가 적용되는 조항에 해당하는지입니다.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이 아예 안 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열거된 조항만 적용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오해가 "작은 가게라 법이 없다"는 말인데, 실제로는 빠지는 조항과 남는 조항이 명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정부(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2026년 10월 기준으로 이를 담은 개정 법령이 공포되거나 시행 날짜가 정해진 것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행 시기와 범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고용노동부 발표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과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5인 미만 적용 여부 | 근거 |
|---|---|---|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 미적용 | 근로기준법 제56조 |
| 1주 40시간·연장 12시간 상한 | 미적용 | 제50조, 제53조 |
|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 미적용 | 제23조 제1항, 제28조 |
| 해고 사유·시기 서면통지 | 미적용 | 제27조 |
| 연차유급휴가 | 미적용 | 제60조 |
| 휴업수당 | 미적용 | 제46조 |
| 최저임금 | 적용 | 최저임금법 |
| 퇴직금(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적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 주휴일(주휴수당) | 적용 | 제55조 제1항 |
| 해고예고(30일 전 또는 수당) | 적용 | 제26조 |
| 근로조건 명시·근로계약서 교부 | 적용 | 제17조 |
| 임금 전액·정기 지급, 퇴직 시 금품청산 | 적용 | 제36조, 제43조 |
| 휴게시간 | 적용 | 제54조 |
| 출산전후휴가 | 적용 | 제74조 |

놓치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산수당이 빠진다는 것이지,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까지 안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루 10시간 일했다면 50% 가산은 없어도 10시간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요건과 해고예고수당 금액 계산은 이 블로그의 '주휴수당 지급 조건' 글과 '해고예고수당 조건과 계산법'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문제가 생긴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사장 혼자 감으로 "우리는 4명"이라고 말하는 숫자와 다를 때가 꽤 있습니다.
| 항목 | 포함 여부 |
|---|---|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 포함 |
| 일용직·기간제 근로자 | 포함 |
| 파견근로자 | 제외 |
| 사업주 본인 | 제외 |
| 동거 친족 | 친족 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포함 |

평균이 5명 미만으로 나와도, 가동일수 중 5명 미만으로 일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주말에만 알바를 몰아서 쓰는 가게는 이 보정 규정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둘로 나눠 각각 4명씩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는 사업자등록 수보다 실제 경영이 하나로 운영되는지(인사·회계·업무 지휘, 장소 등)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사업장이면 인원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노동청이나 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 되면 무엇이 남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막혀도 할 수 있는 일은 남아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해고예고수당 청구: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5인 미만이어도 청구 대상입니다(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 예외 있음).
- 해고 시기 제한 위반: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의 해고 금지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 노동청 진정: 체불 임금, 미지급 퇴직금·해고예고수당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해고무효확인 소송도 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유'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좁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이 부분은 쉽게 권하기 어렵습니다.
-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이직 사유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진정 전에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해고 통보 메시지를 캡처해 두세요. 해고를 말로만 들었다면 날짜와 내용을 바로 메모해 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근하면 수당을 아예 못 받나요?
A. 50% 가산분은 받을 수 없지만,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임금은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가산수당을 주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 수에 들어가나요?
A. 들어갑니다. 단시간·일용직 근로자도 연인원에 포함되며, 파견근로자와 사업주 본인은 제외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갑자기 해고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어렵지만,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과 함께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Q. 5인 미만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나요?
A. 아직 아닙니다. 정부가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2026년 10월 기준으로 이를 담은 개정 법령이 공포되거나 시행 날짜가 정해진 것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부당해고 구제·연차가 빠지지만, 최저임금·퇴직금·주휴수당·해고예고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먼저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