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근로

퇴직금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차이, 내 퇴직금엔 어느 쪽이 쓰일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만 통상임금을 대신 씁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다가 두 단어에서 막히셨다면, 결국 핵심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가"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넣느냐, 휴직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꽤 달라집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차이, 내 퇴직금엔 어느 쪽이 쓰일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개념은 근로기준법에 각각 정의되어 있고, 쓰이는 곳도 다릅니다.

구분평균임금통상임금
근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기준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 일수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성격이미 받은 돈 기준(사후)받기로 정한 돈 기준(사전)
주로 쓰이는 곳퇴직금, 휴업수당, 산재 보상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처럼 그달에 실제로 받은 돈이 모두 들어갑니다. 통상임금은 야근을 했든 안 했든 원래 받기로 정해진 몫만 봅니다. 그래서 야근이 많은 직장인일수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퇴직금 계산엔 어느 쪽이 쓰이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기본은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 계산엔 어느 쪽이 쓰이나요?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92일) 동안 받은 임금이 900만 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여기에 연간 상여금 600만 원이 있다면 그중 3/12인 150만 원을 더해 1,050만 원 ÷ 92일 = 약 114,130원이 됩니다. 상여금을 빠뜨리면 1일 평균임금이 1만 6천 원 넘게 차이 나는 셈입니다.

직접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에 찍힌 돈"만 더하는 것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각종 수당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같은 수당이라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포함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과 지급 실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평균임금통상임금
기본급포함포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개월 내 실제 받은 금액 포함제외(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쪽)
정기상여금퇴직 전 12개월 지급액의 3/12 가산정기·일률 지급이면 포함 가능
미사용 연차수당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금액의 3/12 가산제외
퇴직으로 새로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포함되지 않음제외
고정 식대·교통비(전원 동일 지급)포함포함 가능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급사안별 판단원칙적으로 제외

연차수당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퇴직 전 1년 사이에 이미 지급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은 3/12을 넣지만, 퇴사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넣지 않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직전 사정으로 퇴직금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역전은 주로 아래 상황에서 생깁니다.

  • 무단결근이 길어 3개월 임금 총액이 크게 줄어든 경우
  • 감봉 등으로 임금이 일시적으로 깎인 경우
  • 연장근로가 거의 없고 상여금 비중이 작은 경우

반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요양, 사용자 승인을 받은 휴업 기간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3개월 산정 기간과 임금에서 아예 빠집니다. 이 기간이 끼어 있다면 통상임금과 비교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기간을 빼고 계산하는 쪽이 대개 유리합니다.

비교할 때는 통상임금도 1일 단위로 바꿔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보통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한 뒤 8을 곱합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2023다302838)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이전에는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해야 준다" 같은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판결 이후에는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다만 이 법리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당시 이미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새 법리가 적용됩니다.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간접적입니다. 퇴직금은 여전히 평균임금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연장근로수당이 늘고, 그만큼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도 늘어 결과적으로 평균임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면서 평균임금과 역전되는 경우도 예전보다 생기기 쉬워졌습니다.

직접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 3개월 일수는 달력 날짜 기준입니다. 89일~92일로 퇴사일마다 달라집니다.
  • 상여금·연차수당 3/12 가산을 빼먹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 회사 계산과 내 계산이 다르면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의 수당 지급 조건부터 대조해 보세요.

솔직히 대부분은 상여금 가산만 제대로 넣어도 오차가 거의 사라집니다. 통상임금 비교는 결근·감봉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꼼꼼히 따져 보면 됩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회사와 의견이 갈린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퇴직금은 무조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요?

A. 원칙은 평균임금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Q.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0원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정 기간에서 빠지므로, 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퇴사할 때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A. 퇴직으로 새로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 전 1년 사이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만 3/12을 가산합니다.

Q. 2024년 판결로 예전 퇴직금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새 법리를 2024년 12월 19일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정산이 끝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정은 노동청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되 상여금·연차수당 3/12 가산을 빠뜨리지 말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