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근로

수습기간 해고, 정당한가? 서면통지·구제신청 기준 정리


수습기간 중이라도 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이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와 해고사유·시기의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다만 수습(시용) 관계에서는 업무 적격성 평가를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가 통상의 해고보다 다소 넓게 인정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글에서는 수습 해고가 부당해고가 되는 기준과 사업장 규모별 차이, 구제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수습기간 해고, 정당한가? 서면통지·구제신청 기준 정리

수습기간 해고도 해고입니다

수습은 정식 채용을 전제로 업무 능력과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한 상태이므로, 수습 만료를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 역시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수습이라 자유롭게 내보낼 수 있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평가 목적이라는 특성상, 근무 태도·업무 습득도·협업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핵심은 평가 기준이 사전에 제시되었는지, 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가 자료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서면 통지,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

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수습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서면 통지,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

주의할 점은 "수습기간 만료로 본채용을 거부합니다"라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항목에서 어떤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받았는지 근로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 문자 한 줄, 전화 통보만 있었다면 그 자체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근속 기간에 따른 차이

구분계속 근로 3개월 미만3개월 이상
해고예고 의무없음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해고사유 서면 통지필요(5인 이상 사업장)필요(5인 이상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5인 이상 사업장)가능(5인 이상 사업장)

해고예고 제외는 '수습이라서'가 아니라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서'입니다. 수습 3개월을 채우고 하루라도 더 근무했다면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

항목상시 근로자 5인 미만5인 이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적용 제외적용
해고사유 서면 통지적용 제외적용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불가가능
해고예고적용적용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어렵고, 해고예고수당 청구나 임금 체불 진정이 실질적인 대응 수단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4주 평균 등 별도 기준을 따르므로 애매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구제신청 절차와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각하되므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신청 비용은 들지 않으며, 조사와 심문을 거쳐 판정이 나옵니다. 별도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근로계약서(수습 조항 포함), 해고 통보 문서나 메시지, 업무 지시·평가 관련 기록, 급여명세서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통화나 면담은 녹음해 두어도 무방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권유에 따라 사직서를 쓰면 자진 퇴사로 처리되어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모두 불리해집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수습 조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데 뒤늦게 수습을 주장하는 경우는 다툴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 연장도 계약상 근거와 합리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 최저임금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3개월 이내 일정 비율 감액이 가능하며,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수습 기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이전 직장 이력이 합산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자주 묻는 질문(FAQ)

Q. 수습 2개월 차에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서면 통지 위반이나 부당해고 여부는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문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받았습니다. 유효한 해고인가요?

A.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해고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통보 내용을 캡처해 보관하고 3개월 내 구제신청을 검토하세요.

Q. 수습 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있나요?

A. 평가 기준이 사전에 알려졌고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기준이나 근거 자료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습기간 해고는 '자유로운 해고'가 아니라 요건이 완화된 해고이므로, 서면 통지 여부와 3개월의 구제신청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