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 15시간 기준과 계산 방법 정리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누고 8을 곱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 구합니다. 아르바이트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빠져 있어 이게 맞는지 헷갈리셨다면 아래 조건부터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18조에 따른 지급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 요건 | 내용 | 자주 하는 오해 |
|---|---|---|
| 1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이상 |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시간이 기준입니다 |
| 개근 | 그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
정규직·아르바이트·단기 계약직 구분은 상관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 규정이 적용됩니다. 편의점이나 카페처럼 작은 가게라서 안 준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주 15시간은 어떻게 따지나요?
기준은 근로계약서에 적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사장님 요청으로 그 주에 몇 시간 더 일한 연장근로는 15시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약은 주 12시간인데 실제로 16시간을 일했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근무 시간이 주마다 들쭉날쭉하면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실수가 많습니다. 한 주만 14시간이었다고 바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실제 근무표, 출퇴근 기록, 문자로 받은 스케줄로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하게 됩니다. 근무표 캡처는 귀찮아도 꼭 남겨 두세요.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고,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이 시급으로 계산한 1주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2026년(10,320원) | 2027년(10,700원)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32,10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42,8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64,20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실제 시급을 넣어 계산하세요. 월급제 근로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주 40시간 월급의 기준이 되는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 있어서 따로 받을 돈이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굳이 다시 계산하지 않아도 되지만, 월급을 209로 나눈 값이 최저시급보다 낮지 않은지는 한 번 확인해 볼 만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 주에 일한 임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 연차휴가처럼 법에서 쉬도록 정한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이 생기는지는 그 주 이후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 시급을 나눠 봤을 때 최저임금 이상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사업주에게 근무표와 계산 내역을 보여 주고 지급을 요청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서 오래 지난 주휴수당도 3년 이내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뒤에 청구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주 14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전혀 못 받나요?
A.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무 시간이 주마다 다르면 4주 평균으로 판단하므로, 평균이 15시간 이상인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A. 줘야 합니다. 주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Q.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A.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늦게 오거나 일찍 가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Q. 단기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무 기간이 짧아도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는 행정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과 개근 두 가지를 갖추면 생기고, 금액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