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준 정리: 가족·자녀 면제한도와 세율, 10년 합산 규칙
부모님께 목돈을 받기로 했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망설이고 계시죠.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10년 동안 같은 관계 그룹에서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 공제 한도를 따집니다. 성년 자녀는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10년간 5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되며 그 초과분에 10~50%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증여세 기준 금액: 10년 합산 공제 한도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별로 정해져 있고, 증여일로부터 거슬러 10년간 합산합니다.
| 관계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법률혼) | 6억 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자녀 | 5천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천만 원 |
|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 | 5천만 원 |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 타인(친족 아닌 사람) | 공제 없음 |
여기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다만 혼인과 출산을 각각 1억씩 받는 구조가 아니라 둘을 합쳐 평생 1억 원 한도입니다.
세율표와 누진공제
공제 후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5억 원 | 20% | 1천만 원 |
| 5억~10억 원 | 30% | 6천만 원 |
| 10억~30억 원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2억 원을 받았다면 5천만 원을 뺀 1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1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 2천만 원이고,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빼 약 1,940만 원이 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세대를 건너뛴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합니다(미성년자에게 20억 원 초과를 증여하면 40%). 절세라고 생각하고 조부모 명의로 돌렸다가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증여세 기준일과 재산 평가 기준
기준일은 증여일입니다. 현금은 실제 건네준 날, 부동산은 등기 접수일, 주식은 명의개서일이 기준입니다.
평가액은 시가가 원칙입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에 해당 재산이나 유사 재산의 매매·감정·경매 사례가 있으면 그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 아파트처럼 같은 단지 같은 평형 거래가 많은 물건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거래가로 잡힌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례가 없는 토지·단독주택·상가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5월 10일 증여라면 8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3% 공제를 못 받는 데다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자녀 용돈, 생활비는 어디까지 괜찮을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축하금은 비과세입니다. 문제는 그 돈의 행선지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쓰지 않고 예금에 쌓거나 주식·부동산 취득에 썼다면 증여로 봅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에 매달 넣어준 돈으로 주식을 산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소액을 세무서가 일일이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오면 그때 한꺼번에 따지게 됩니다. 미성년 2천만 원, 성년 5천만 원 한도 안에서는 미리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세금은 0원이고 자금 출처 증빙만 남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 아버지 5천만, 어머니 5천만처럼 사람별로 각각 공제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은 조부모까지 모두 한 그룹으로 묶어 5천만 원입니다.
- 10년은 달력상 10년이 아니라 증여일 기준 소급 10년입니다. 2016년 5월에 받은 게 있다면 2026년 5월 이후 증여부터 합산에서 빠집니다.
- 사실혼 배우자는 6억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타인으로 분류돼 공제가 0원입니다.
- 부모에게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자 지급 내역과 원금 상환 내역이 계좌로 남아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이 냅니다.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 세금만큼 추가 증여로 봅니다.

기준 변경·상향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
자녀공제 확대,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같은 개편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많으므로, 개편을 전제로 증여 시점을 미루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실행 전에 국세청 홈택스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로 시행 여부를 확인하시고, 금액이 크다면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증여세 신고는 세금이 0원이어도 해야 하나요?
A. 공제 한도 안이면 신고 의무가 강제되지는 않지만, 신고해 두면 증여 시점과 금액이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자금출처조사에서 유리합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목돈을 옮겼다면 신고를 권합니다.
Q. 부모님께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증여인가요?
A. 원칙적으로 적정 이자(연 4.6%)와의 차액을 증여로 보지만, 그 차액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략 2억 원대 초반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이 기준 안에 들어오나, 차용증과 상환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Q. 증여한 돈을 돌려받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A.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현금이 아닌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현금은 반환해도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송금 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금액보다 누가, 언제,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먼저인 세금이므로 10년 합산과 기준일부터 정리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