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생활

취득세 계산기 제대로 쓰는 법: 주택·자동차 세율과 감면 계산 요령


계약서에 도장은 찍었는데 취득세가 얼마 나올지 몰라 잔금 계획이 안 잡히시죠. 취득세는 위택스(wetax.go.kr)의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에서 취득 물건과 금액, 주택 수를 넣으면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합산된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기가 틀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입력값을 잘못 넣어 금액이 어긋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떤 값을 넣어야 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취득세 계산기 제대로 쓰는 법: 주택·자동차 세율과 감면 계산 요령

취득세 계산기는 어디서 돌리는 게 정확한가

공식 계산기는 위택스 한 곳입니다. 상단 메뉴에서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으로 들어가면 취득세(부동산), 취득세(차량), 등록면허세 등이 나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매매·상속·증여·신축 중 하나를 고르고 취득가액과 전용면적, 소유 주택 수를 넣으면 됩니다.

민간 계산기나 엑셀 파일도 많이 쓰이지만, 세율 개정이 반영되지 않은 오래된 버전이 그대로 돌아다닙니다. 감면 항목이 걸려 있다면 민간 계산기 결과만 믿지 말고 위택스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최종 확정은 결국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합니다.

주택 취득세율: 금액과 주택 수가 핵심

구분취득세율참고
1주택 6억 이하1%지방교육세 0.1% 별도
1주택 6억 초과~9억 이하1~3% 구간별(취득가액×2÷3억−3)% 산식
1주택 9억 초과3%지방교육세 0.3% 별도
2주택(조정대상지역)8%비조정지역은 1~3%
3주택12%(조정)/8%(비조정)
4주택 이상·법인12%

주택 취득세율: 금액과 주택 수가 핵심

여기에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습니다. 그래서 6억 원짜리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는 1.1%, 85㎡ 초과면 1.3%가 실제 부담률입니다. 6억~9억 구간은 계단식이 아니라 소수점까지 이어지는 산식이라 손으로 어림하면 거의 틀립니다. 이 구간이야말로 계산기를 써야 합니다.

주택 외 부동산은 유상취득 4%, 상속 2.8%, 증여 3.5%, 신축 원시취득 2.8%가 기본입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차량은 부동산과 달리 지방교육세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대신 공채 매입(또는 즉시 할인 매도) 비용이 별도로 나가는데, 이건 세금이 아니라서 계산기 세액에는 안 잡힙니다. 견적서 총액과 계산기 값이 다른 이유가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차종취득세율
비영업용 승용차7%
경차(1000cc 미만)4% (세액 한도 내 면제)
승합·화물차5%
영업용4%
이륜차2%

신차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차값 3,000만 원(부가세 포함)이면 약 2,727만 원에 7%를 곱합니다. 중고차는 실제 거래가액과 지방세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기준이라, 싸게 샀다고 신고해도 시가표준액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전기차는 취득세액 140만 원까지 면제되며 현행 규정의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다만 감면 한도를 70만 원으로 줄이는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어, 출고가 해를 넘어갈 것 같다면 계약 전 시행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계산기에서 자주 틀리는 입력값

생애최초 구입은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200만 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계산기에서 감면 체크를 안 하면 200만 원이 그대로 세액에 남습니다. 전입·실거주 요건과 추가 주택 취득 제한 같은 사후관리가 있어서, 감면만 받고 바로 되팔면 추징됩니다.

공동명의는 총 세액이 늘지도 줄지도 않습니다. 지분대로 나눠 낼 뿐입니다. 다만 생애최초 감면은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배우자에게 주택이 있으면 공동명의로 묶는 순간 감면이 날아갑니다.

분양권·입주권과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으로 신고한 오피스텔은 취득 당시 4%지만, 이후 주거용으로 쓰면 다음 주택 취득 때 주택 수로 잡힙니다. 이 부분은 좀 번거롭습니다.

신고·납부 기한과 준비물

신고·납부 기한과 준비물

부동산은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은 6개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통 함께 처리해 주니, 개인이 직접 신고할 일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필요한 서류는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신분증 정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위택스 계산기 결과와 실제 고지 금액이 다른데 왜 그런가요?

A. 주택 수 산정이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감면 요건이 계산기 입력값과 다르게 판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취득가액 기준(실거래가 vs 시가표준액) 차이도 흔한 원인이니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Q. 중고차를 시세보다 싸게 샀는데 그 금액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A. 실제 거래가액과 지방세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이라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해도 세액은 줄지 않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나 위택스에서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먼저 조회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Q. 취득세 계산기 엑셀 파일을 받아 써도 되나요?

A. 참고용으로는 괜찮지만 세율과 감면 한도는 개정이 잦아 오래된 파일은 값이 어긋납니다. 실제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위택스 미리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취득세는 세율표보다 주택 수·면적·감면 요건 같은 입력값에서 갈리므로, 계약 전에 위택스에서 한 번 돌려보고 애매한 부분은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