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근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와 필수 기재사항 정리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가 무료로 배포하는 서식으로,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규직·기간제·단시간·연소근로자·건설일용직 등 유형별 양식이 따로 있으며, 작성 후 2부를 만들어 한 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 명시나 교부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와 필수 기재사항 정리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서식 자료실,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 불명의 양식보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서식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글(HWP)·워드 파일과 함께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 병기 양식도 제공되므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포되는 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양식 유형주 적용 대상특징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계약 종료일 없이 근로개시일만 기재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기간제(계약직)계약기간 시작일·종료일 기재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요일별 근로시간·시작·종료 시각을 별도 표로 기재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만 18세 미만친권자·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필요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일용직일급·계약기간을 일 단위로 기재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근로기준법상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는 핵심 항목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여기에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근로계약기간 등을 함께 적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기재 항목적는 방법
근로개시일·계약기간기간제는 종료일까지 명확히
근무장소·업무내용부서·직무를 구체적으로
소정근로시간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을 함께
근무일·주휴일주 며칠, 무슨 요일이 유급휴일인지
임금월급 또는 시급 액수, 상여금·수당 유무
임금 지급일·지급방법매월 며칠, 계좌이체 여부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는 취지
사회보험 적용 여부고용·산재·국민연금·건강보험 체크

시급을 적을 때는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고시되므로 계약 전 최저임금위원회나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부분

교부를 잊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작성만 하고 사업장 파일에만 보관하면 서면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근로자 서명을 받은 뒤 한 부를 즉시 건네고, 받았다는 사실을 남겨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수습기간을 두면서 계약서에 아무 언급이 없으면 수습 감액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수습 적용 여부와 기간, 수습기간 중 임금 비율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에게는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으로 뭉뚱그려 적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되지 않으면 추후 미지급 임금 다툼에서 사업주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로가 예정된다면 몇 시간분의 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요일마다 다른 경우가 많아 별도 표에 요일별 시각을 적어야 합니다. 이를 비워 두면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집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이,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항목 수와 반복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금액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이체 내역, 근무 일정 메시지, 출퇴근 기록 등으로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니 자료를 모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구두로 합의했는데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A. 구두 합의만으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하지만,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조건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불리해집니다.

Q. 아르바이트나 단기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 하루만 일해도 근로자라면 작성·교부 대상입니다. 단시간·일용 근로자는 요일별 근로시간이나 일급을 적는 전용 양식을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이나 연차 미부여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Q. 근무 중 조건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A. 임금이나 근로시간처럼 서면 명시 대상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재작성하거나 변경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해 붙여 둡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유형에 맞는 고용노동부 서식을 골라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적고, 서명한 한 부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건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