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근로

근로계약서 양식 필수 기재사항과 작성법 정리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반드시 작성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표준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지만,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빠짐없이 적어야 하며 하나라도 누락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무료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기본으로 삼고, 근로 형태에 맞는 양식을 골라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필수 기재사항과 작성법 정리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명시·교부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 항목은 서면 명시와 교부가 모두 의무입니다.

기재사항서면 명시서면 교부작성 시 유의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의무의무기본급, 각종 수당을 항목별로 분리
소정근로시간의무의무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 함께 기재
휴일(주휴일 등)의무의무주휴일 요일을 특정
연차유급휴가의무의무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취지 기재 가능
취업의 장소·종사할 업무의무—포괄적 표현보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무—기간제는 시작일·종료일 명시

이 외에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 등도 명시 대상입니다.

근로 형태별로 양식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 형태별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별도로 제공합니다. 아래 구분에 맞는 양식을 쓰는 것이 실무상 편합니다.

근로 형태별로 양식이 다릅니다

구분특징추가로 적어야 할 내용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계약기간란 없음
기간제 근로자계약 종료일 있음근로계약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음요일별 근로일과 근로시간, 초과근로 동의
연소근로자(18세 미만)별도 서식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건설일용근로자일 단위 고용일당, 근로일
외국인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사용국문·해당 언어 병기 서식

양식은 어디서 받는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서식 자료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표준계약서 안내 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한글·워드 파일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명칭과 배포 위치는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작성 직전에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최신 서식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간 사이트에서 유료로 파는 양식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작성·교부 절차와 자주 하는 실수

작성 순서는 단순합니다. 첫째, 근로 형태에 맞는 표준 서식을 내려받습니다. 둘째,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란을 빠짐없이 채웁니다. 셋째, 2부를 출력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넷째, 1부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고 사용자는 나머지 1부를 보관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만 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경우: 교부까지가 의무입니다.
  • 임금을 총액으로만 적는 경우: 기본급과 수당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 수습기간 감액을 임의로 적는 경우: 수습 근로자 임금 감액에는 법정 요건과 한도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근로조건이 바뀌었는데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 임금·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아르바이트·단기 근무라서 생략하는 경우: 하루만 일해도 작성·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에 따른 과태료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구체적 부과 기준은 위반 항목과 횟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보관과 분쟁 대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를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자도 교부받은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사본을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퇴직금 산정 다툼에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입증하는 1차 자료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보관과 분쟁 대비

전자근로계약서도 유효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교부한 근로계약서도 서면 교부로 인정되며, 근로자가 언제든 열람·출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이체 내역이나 근무 기록으로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만 하고 주지 않아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명시된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작성과 교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Q. 아르바이트나 하루짜리 단기 근무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 네, 근로시간이나 계약기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작성·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요일별 근로일과 근로시간까지 적어야 합니다.

Q. 근로조건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A. 임금, 근로시간, 담당 업무 등 명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작성해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서도 변경 시점마다 새 계약서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임금과 근로시간을 확정하는 증거이므로, 표준 서식을 활용해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적고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